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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관리규정(개정20.11.24.)

  • 59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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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관리규정

 

제 정 2015.11.08.

개 정 2016.10.27.

개 정 2020.11.24.

 

1장 총칙

 

1(목적)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12조 및 대한장애인펜싱협회(이하장애인펜싱협회라 한다) 규약 제23(회장의 선출)에 의거장애인펜싱협회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선거사무관장)회장선거 사무는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2선거관리위원회

 

4(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장애인펜싱협회공정하고 투명한 회장선거 사무를 위하여회장 임기만료일 전 7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한다.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하되 장애인펜싱협회 임원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임원 이외의 인원은 장애인펜싱협회 직원이 아니면서 선거인을 추천하는 어떠한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펜싱협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5(선거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선거공고

2. 8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3. 입후보 등록고지

4.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검토 및 조치

5. 선거운동의 제한, 정견발표에 관한 관리

6. 투표용지에 관한 업무

7. 선거(개표)에 관한 업무

8. 선거의 연기 및 재선거에 관한 업무

9. 9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0. 공명선거에 관한 업무

11. 당선자 보고 및 선포

12. 선거지침에 관한 업무

13. 불법, 부정 선거운동 감시 및 조사, 단속에 관한 업무

14. 기타 가맹단체운영규정, 장애인펜싱협회 규약 또는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한 결정

 

3회장선출기구 및 선거인

 

5조의2(회장선출기구)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및 장애인펜싱협회 규약 제23조에 따라 이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선거인단이 회장선출기구가 된다.

 

6(선거인)가맹단체운영규정 제12조 제2항 및 장애인펜싱협회 규약23조 제2항에 따른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구성된다.

1. ·도지부의 장

2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3. 선수대표 4(선수위원장은 당연직, 선수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3)

4. 지도자 대표 2(지도자협의회장당연직, 지도자협의회에서 선출된 위원 1)

5. 심판 대표 2(심판위원장당연직, 심판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1)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8세 이상(정기 등록일 기준)

2. 선수대표는 장애인펜싱협회에 2년 연속(당해연도 포함) 선수 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3. 지도자대표는 장애인펜싱협회2년 연속(당해연도 포함) 등록된 지도자로 다음 중 1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최근 3년 내장애인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4회 이상 참가한 자

. 10년 내 국가대표지도자(코치 이상)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 10년 내 전임지도자또는 실업팀 지도자(감독, 코치)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4. 심판대표는 장애인펜싱협회2년 연속(당해연도 포함) 등록된 심판으로최근 3장애인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총 4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

1항 제3호의 선수대표에는 비장애인 선수는 포함되지아니하며, 또한다종목에 등록한 선수와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선수는 11표로 제한한다.

지도자와 심판 모두 등록된 자는 11표제로 제한한다.

1항 각호에 의한 선거인은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2조 제5항 및 장애인펜싱협회 규약 제23조에 의하여 장애인펜싱협회 회장선거 전에 새로이 선출된 자로 한다. 다만 제11호 의 선거인은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아니한 시도장애인펜싱협회는 장애인펜싱협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되, 장애인펜싱협회 회장 임기 만료일을 경과하여 임기가 남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선거인 추천요청)장애인펜싱협회는 회장 임기 만료일 전 80일까지 6조 제1항에서 정한 시도지부, 전국규모연맹체, 선수위원회, 지도자협의회 및 심판위원회에 선거인 수를 통보하고, 해당단체 및 위원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을 추천하도록 한다.

 

8(선거인명부 작성)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에의한 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인 추천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자격 유무를 검토하여 선거인 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인으로 추천된 경우에는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9(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선거관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장애인펜싱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후보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후보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있다고 인정되면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장애인펜싱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4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10(선거일 등의 공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 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펜싱협회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1(회장 후보자 자격요건)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 제1항과 장애인펜싱협회 규약 제2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포함), 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가맹단체 시구 지부 포함) 및 시구장애인체육회(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12(회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5.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7. 퇴임증명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한 후 후보자에게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발급한다.다만, 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 등록 자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회장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에 회장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장애인펜싱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3(등록무효)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가 제11조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을 발견된 때

2. 12조 제2항 제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가 발견된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4(후보자 사퇴신고)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후보자 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15(회장후보자 정견발표)회장후보자의 정견발표는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5장 선거 및 선거운동

 

16(선거일)선거관리위원회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45일 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7(선거운동의 정의)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18(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후보자는 공보, 전화, 명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9(선거운동 기간)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 , 15조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당일 정견발표는 예외로 한다.

 

20(금지행위)다음 각호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

1. 특정인의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운동을 주동,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 입후보자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 종사자를 운영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 및 장애인펜싱협회 직원이 특정인 지지 옹호, 격려하는 행위

5.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6장 투표 및 개표

 

 

21(선거방법 등)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하며, 대리인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22(투표소 설치)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설치 수,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투표소에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할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3(투표용지)투표용지(별지 제11호 서식)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 개시 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24(개표 및 감표위원 선정)선거인단 중 3인의 위원을 개표 및 감표위원으로 선정한다.

 

25(투표)선거인은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본임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6(투표시간)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7(투표권 제한)회장후보 출마자는 투표권을 보유할 수 없다.

 

28(개표참관인)각 후보자는 개표참관인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하여야 한다.

 

29(무효투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30(개표결과 보고서 작성)감표위원은 개표가 끝난 즉시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장 당선 결정

 

31(회장 당선인 결정)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2(회장 당선인 공고)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장애인펜싱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8장 보 칙

 

33(재선거)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결정이 있는 경우

 

34(보궐선거)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및장애인펜싱협회 규약 29조 제2항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에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5(제한)6조에서 정한 선거인(도지부장,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선수·지도자·심판 대표)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장애인펜싱협회 회장선거 투표권을 제한한다. 다만, 장애인펜싱협회 회장 임기만료일을 경과하여 임기가 남은 시도지부의 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6(규정의 해석)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규정에 대하여 개정이필요한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15.11.08)

 

1(시행일)본 규정은 20151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10.27)

 

1(시행일)이 규정은 장애인펜싱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시행한다.

 

2(선수심판지도자 대표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이 최초 적용되어 회장선거가 시행되는 시기까지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및 지도자협의회 미 구성시 회장 선거 투표권을 제한한다.

 

부 칙 (2020. 11. 24.)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고

 

 

대한장애인펜싱협회 제00대 회장선거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후보자 등록

년 월 일 시까지

 

2. 후보자 등록 공고

년 월 일 시

 

3. 회 장 선 거

일 시 : 년 월 일 시

장 소 :

 

 

년 월 일

 

대한장애인펜싱협회

[별지 제2호 서식]

선 거 인 명 부

 

년 월 일

연번

종 목 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성 명 : (한자: )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기준:

4.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

6. 학 력 :

7. 경 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한장애인펜싱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대한장애인펜싱협회 귀중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각 1().

3. 이력서 1.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있습니.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증명서류의 목록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대한장애인펜싱협회 회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징계사실 있음 징계사실 없음

< 징계내역 >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직권남용 직무태만 기타(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선수

☞ □ 제명 / 자격정지(기간: )

지도자

☞ □ 제명 / 해임 / 자격정지(기간: )

심판

☞ □ 제명 / 강등 / 자격정지(기간: )

임원

☞ □ 제명 / 해임 / 자격정지(기간: )

직원

☞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기간: )

기타 회원 등( )

☞ □ 제명 / 자격정지(기간: )

징계내역 2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장 명(직인)

[별지 제5호 서식]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본인은 대한장애인펜싱협회 제0대 회장에 입후보하면서 규약(정관) 2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닐 경우 관련법규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대한장애인펜싱협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 후보자 제출 양식)

 

대한장애인00협회(연맹)회장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등

 

2.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후보자 본인 확인, 자격 검정, 선거 후보자 공보 발송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수위원장 선거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대한장애인00협회 선거관리위원회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학력, 경력,전화번호, 이메일

 

2. 결격사유

선거 후보자 검증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대한장애인체육회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한장애인펜싱협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00대 회장 후보자 등록부

 

 

년 월 일

연번

등록일

후보자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00대 회장 후보자 접수대장

 

후 보 자

성 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직업 (직위)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접 수 번 호 :

 

상기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자 : 대한장애인펜싱협회 ( 직 위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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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후보자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직업 (직위)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접 수 번 호 :

 

상기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한장애인○○협회(연맹) 회장선거에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한장애인펜싱협회 회장 ()

[별지 제9호 서식]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대한장애인펜싱협회 제0대 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기호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비고

 

 

 

 

 

 

 

 

 

 

 

 

 

 

 

 

 

 

 

 

 

 

 

년 월 일

 

 

대한장애인펜싱협회

 

[별지 제10호 서식]

 

회장 후보 사퇴서

 

본인은 대한장애인펜싱협회 회장에 입후보했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 후보자에서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대한장애인펜싱협회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연번

 

 

 

 

 

 

 

 

 

 

 

 

 

 

 

00대 대한장애인펜싱협회

회장선거 투표용지

 

 

 

 

 

 

 

 

 

 

 

 

 

 

 

감표자

 

기호

1

2

3

4

 

 

성 명

서 명

 

 

 

 

 

 

 

 

 

 

 

 

 

 

 

 

 

 

 

 

 

 

 

 

 

 

 

 

 

 

 

 

 

 

 

 

 

협회

 

 

 

 

 

 

 

 

 

 

 

 

 

 

 

 

 

 

 

 

 

 

 

 

 

 

 

 

 

 

 

 

 

 

 

 

 

 

 

 

[별지 제12호 서식]

 

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한장애인펜싱협회 회장선거의 개표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 성명 :

 

2. 개표참관인 인적사항

번호

소 속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년 월 일

 

신고자 : ()

 

대한장애인펜싱협회 귀중

[별지 제13호 서식]

 

개표 결과 보고서

 

○○대 대한장애인펜싱협회 회장선거 개표결과

기호

후보자 성명

득표수

 

 

 

 

 

 

 

 

 

년 월 일 실시한 대한장애인펜싱협회 제0대 회장선거의 개표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감 표 위 원 : ()

감 표 위 원 : ()

감 표 위 원 : ()

 

 

대한장애인펜싱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0대 대한장애인펜싱협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대한장애인펜싱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