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펜싱협회는 법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 제18조,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법인기부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개인기부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