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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위원회 운영규정(개정 2020.11.24)

  • 332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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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6. 10. 17.

개 정 2020. 11. 24.

 

1(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장애인펜싱협회(이하 장애인펜싱협회라 한다) 선수위원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운영규정 제16조 및 장애인펜싱협회 규약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대한장애인펜싱협회 선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2(목적) 위원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패럴림픽 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범위) 장애인펜싱협회에 등록한 선수에 적용한다.

 

4(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패럴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패럴림픽 정신의 보급확산

 2.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선수위원회의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선수의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선수등록 및 경기분야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5.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은퇴선수 프로그램 개발 등 은퇴선수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7. 장애인펜싱협회 회장 선거인단 추천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9.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5(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12

 3. 위원 17 18인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위원은 정기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장애인펜싱협회에 등록된 선수이어야 하며, 위원 선임 년도 기준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하고 전국규모대회에 년 2회 이상 참가한 자이어야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장애인펜싱협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5조의2(위원장의 선출) 위원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자 중 최다 득표자로 선출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자 중 최다 득표자로 선출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를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이 2인일 경우에는 선임 순서를 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시도지부에서 선출된 선수위원장을 회장이 위촉한다.

 

7(대한장애인펜싱협회 회장 선거인 선출) 위원회는 장애인펜싱협회 회장선거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선거인 3인을 선출하고 위원장과 함께 장애인펜싱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으로 추천해야 한다.

 1항의 선거인은 장애인펜싱협회 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

 

8(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9(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펜싱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펜싱협회 정관 제22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 시작 전이라도 제7조 제2항에 의거 선출된 당선자가 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0(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 소속 시지부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

 

11(회의소집) 위원장은 장애인펜싱협회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12(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4(도장애인펜싱협회 선수위원회 설치 의무) 각 시도지부는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각 시도지부의 선수위원회운영규정은 장애인펜싱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16. 10. 1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24)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