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ㆍ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7.02.24.
개 정 2020.03.02.
개 정 2021.09.14.
개 정 2021.12.13.
개 정 2024.09.12.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 근거 및 명칭) 대한장애인펜싱협회(이하 “장애인펜싱협회”라 한다) 규약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법제.상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장애인펜싱협회의 각종 규정을 총괄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장애인펜싱협회의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 . 공평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자문에 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장애인펜싱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펜싱협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펜싱협회 표창에 관한 사항
4. 장애인펜싱협회, 가맹단체, 시ㆍ도지부 및 이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24.09.12.>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 시여성과장애인선수 출신이 재적위원수의 20%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24.09.12.>
④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4.09.12.>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장애인펜싱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24.09.12.>
제5조(위원의 위촉)①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펜싱협회 정기총회까지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1.09.14.>
제9조(회의 소집) ①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1.09.14>
②회의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21.09.14., 개정‘24.09.12.>
③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1.09.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은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1.09.14.>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제10조(의결정족수)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적ㆍ회피ㆍ기피)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1.09.14.>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20.02.07.>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20.02.07.>
④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1.09.14.>
제13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대한장애인펜싱협회에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공개함으로써 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21.09.14.>
1.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 대상, 발언 요지, 의결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장 법 제
제14조(심의대상)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펜싱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펜싱협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유권해석
3. 가맹단체, 시ㆍ도지부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표 창
제15조(종류) ① 장애인펜싱협회의 표창종류는 정부포상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르며, 자체표창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6조(절차)① 정부포상은 회장 및 시ㆍ도지회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추천한다.<개정‘20.03.02>
② 자체표창은 소관부서장, 가맹단체, 시ㆍ도 회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추천한다.
③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표창시기)①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
② 정기표창은 대한장애인펜싱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에 시행하며,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24.09.12.>
③ 임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2.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히 공적이 있는 자
제18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징 계
제19조(상벌위원회 설치의무)징계업무를 관장ㆍ처리하기 위하여 장애인펜싱협회와 시ㆍ도지부 장애인펜싱협회는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증거우선의 원칙)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협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1조(우선 징계처분)위원회(가맹단체, 시·도지회 상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 03. 02.>
제22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징계대상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달리 구분한다.<개정‘24.09.12.>
1. 선수 : 주의/경고,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주의/경고,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자만 해당),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3. 심판 : 주의/경고,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자만 해당),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주의/경고,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자만 해당), 자격정지, 해임, 제명
② 제1항 각 호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만료 시까지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신설‘20.03.02., 개정‘24.09.12.>
제23조(조사 및 징계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희 경우에 조사하여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20.03.02>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 수수, 횡령 배임, 회계 부정,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폭력·성폭력
3. 승부조작, 편파판정
4.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 중), 불법도박<신설‘24.09.12.>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개정‘24.09.12.>
6. 인권침해, 괴롭힘 등<신설‘24.09.12.>
7. 부정 참가, 대회 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신설‘24.09.12.>
9. 채용관련 비리<신설‘24.09.12.>
10. 체육관련 입학 비리<신설‘24.09.12.>
11. 선거관련 비리<신설‘24.09.12.>
12. 기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개정‘24.09.12.>
➁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➂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펜싱협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장애인펜싱협회의 법제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➃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장애인펜싱협회, 시ㆍ도지부장애인펜싱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의2(징계기관 분류)①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펜싱협회가 재심 후 의결한 징계사항 및 시ㆍ도지부장애인펜싱협회가 직접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➁시ㆍ도장애인펜싱협회 및 시ㆍ군ㆍ구 지부장애인펜싱협회가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은 장애인펜싱협회 및 시ㆍ도지부장애인체육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➂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징계관할 위원회를 결정한다. 이 경우 장애인펜싱협회 상벌위원회 등은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3조의3(징계요구)①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2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➁ 이 경우 장애인펜싱협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 03. 02.>
제23조의4(징계시효)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1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신설 ‘20. 03. 02.>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신설 ‘20. 03. 02.>
제24조(출석요구)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➁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➃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➄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➂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➃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숙하거나 심문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징계의 양정)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개정‘20.03.02.,‘21.09.14.,‘24.09.12.>
② 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에서 제7호를 제외한 제1호부터 제12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신설‘20.03.02., 개정‘24.09.12.>
③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신설 ‘20.03.02., 개정‘24.09.12.>
④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신설‘24.09.12.>
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해당하는 징계 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단,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을 초과 수 없다. <신설‘24.09.12.>
제27조(징계의 통보)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사 요구)① 징계 혐의자는 당해 장애인펜싱협회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➂ 재심사 요구를 받은 당해 장애인펜싱협회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24조, 제25조,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
제29조(징계의 의결)① 당해 장애인펜싱협회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당해 장애인펜싱협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28조 의거 당해 장애인펜싱협회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당해 장애인펜싱협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3.02>
➂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장애인펜싱협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장애인펜싱협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➃ 당해 장애인펜싱협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➄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해 장애인펜싱협회는 징계 결정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1.09.14.>.
제30조(이의신청)① 당해 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21.09.14., 개정‘24.09.12.>
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➂ 이의신청은 당해 장애인펜싱협회가 재심사하여 징계 의결한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➃ <삭제‘24.09.12.>
➄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① 제26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신청을 한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사면, 복권, 해제 또는 별표3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03.02., 개정‘24.09.12.>
1. <삭제‘24.09.12.>
2.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3.02.>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것으로 한다. <신설 ‘20.03.02.>
④ 위원회는 징계를 심사함에 있어 징계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03.02., 개정‘24.09.1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신설 ‘20.03.02., 개정‘24.09.12.>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2. 폭력‧성폭력
3. 승부조작, 편파판정
4. 채용 비리
5. 체육관련 입학 비리
⑥ 장애인체육회가 의결한 징계는 당해장애인펜싱협회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신설 ‘20.03.02.>
⑦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한 징계에 대한 해제 또는 경감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3.02.>
⑧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02.>
제32조(징계의 보고)당해 장애인펜싱협회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1.09.14.>
부 칙(‘17. 2. 2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당해 장애인펜싱협회는 본 개정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펜싱협회 상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펜싱협회 규정의 제.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20. 03. 0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도지회 및 장애인펜싱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은 시도·지회 및 장애인펜싱협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장애인펜싱협회가 규정을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장애인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각 호에 한하여 장애인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 (위원회 기능 추가)
3. 제23조·제26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부 칙(’21. 09. 1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12. 1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4. 09. 1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 03. 02., 개정‘24.00.00.>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
혐의금액이 5백만원이상인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혐의금액이 5백만원미만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 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
혐의금액이 5백만원이상인 경우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혐의금액이 5백만원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②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
혐의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혐의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경우 |
혐의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혐의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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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채용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권한남용 |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직무태만 |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등을 한 경우)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
제명 |
⑤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⑥ 협박,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5. 채용관련 비리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채용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채용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④ 기타 채용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
제명 |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
6. 체육 관련 입학비리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선수, 학부모, 소속학교,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④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
제명 |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
7. 폭력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제명 |
|
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8.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명 |
9. 성추행 등 행위(“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10. 성희롱 등 행위(“8항”, “9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11. 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등)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침해 행위가 상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12.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
13.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1)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 위 “1)~2)”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제명 |
② 지위 또는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③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이 외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14.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음주운전 |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명 |
|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③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음주소란 행위 |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자격정지, 감봉, 강등 |
15. 불법도박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불법베팅 |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
제명 |
|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 방조한 경우 |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
불법도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16.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제15항에 준하는비위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별표 2] <신설 ‘20. 03. 0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
[별표 3] <신설 ‘24. 00. 00.>
징계의 감경기준 |
|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정 또는 확정된 징계 |
제3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감경 가능한 징계 |
제명 |
해임 |
해임 |
자격정지 (자격정지 3년 이상 7년 이하) |
자격정지 |
자격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
출전정지 |
출전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출전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
강등 |
감봉 |
감봉 |
견책 |
견책 |
불문 |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1. 09. 14.>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
3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예 ( ) |
아니오 ( ) |
4 |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예 ( ) |
아니오 ( ) |
5 |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
예 ( ) |
아니오 ( ) |
6 |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예 ( ) |
아니오 ( ) |
7 |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 ( ) |
아니오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1. 09. 14.>
직무윤리 서약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및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
[별지 제3호 서식]<신설,‘24.00.00>
출석요구서
인적 사항 |
① 성 명 |
|
② 소 속 |
|
③ 직위(급) |
|
|||
④ 주 소 |
(연락처: ) |
|||
⑤ 출석이유 |
|
|||
⑥ 출석일시 |
|
|||
⑦ 출석장소 |
|
|||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상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법제상벌위원회운영규정 제24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제상벌위원회회 위원장 직인생략 |
………………………………………… ( 절 취 선 ) …………………………………………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
① 성 명 |
|
② 소 속 |
|
③ 직위(급) |
|
|||
④ 주 소 |
|
|||
본인은 귀 법제상벌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