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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지도자 운영규정(제정2021.3.12.)

  • 142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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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펜싱협회 전임지도자 운영규정

 

제 정 2021. 3. 12.

 

 

 

1(목적)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펜싱협회 (이하장애인펜싱협회라 한다) 전임지도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종목별선수 양성에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 장애인펜싱협회에서 선임하는 전임지도자(이하전임지도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채용절차) 전임지도자는 장애인펜싱협회의 공개채용에 의해 전문체육위원회의 평가와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장애인펜싱협회장이 채용하고,장애인펜싱협회장은 채용결과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개채용 시 장애인펜싱협회는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공문으로 공지해야하고, 장애인펜싱협회홈페이지에 최소 10일 이상(공휴일 포함)의 채용 접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장애인펜싱협회채용하고자 하는 전임지도자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경기단체에 그 사실 유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종목의 비장애인경기단체에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자격요건) 전임지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한다.

1.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자

3.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장애인 경기 지도 경력이 있는자

4. 해당 종목 국가대표 은퇴자로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패럴림픽 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전임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그 형이 확정된 자

8.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 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대한체육회(시도지회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영구히지도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19.3.7.>

9.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죄를 범한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1.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12.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등을 포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징계를받은 자는영구 결격

1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14.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15.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전임지도자를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전임지도자로선발될 수없음

6(직무) 전임지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휠체어펜싱의 국내·외 대회 경기력 분석업무

2. 전임지도자 사업수행의 실적 등 보고에 관한 업무

3. 기타 장애인펜싱협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이행

7(경기단체의 임무) 장애인펜싱협회는 해당 전임지도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의업무를 담당한다.

1. 해당 전임지도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업무

2. 해당 전임지도자 관리, 업무 평가 및 지휘ㆍ감독 업무

3. 기타 전임지도자에 관한 제반 업무

8(채용계약) 전임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장애인펜싱협회는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전임지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규정을 현저히 위반할 경우장애인펜싱협회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전임지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면직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어새로운지도자로 교체할 경우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연간 업무 평가결과는 향후전임지도자 계약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9(복무) 전임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2. 친절ㆍ공정ㆍ청렴 의무

3. 품위유지 의무

4. 비밀엄수 의무

5. 직장이탈금지 의무

전임지도자는 장애인펜싱협회장 및 장애인펜싱협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장애인펜싱협회는 매월 근태관리 결과를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임지도자는 선수육성에 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문지원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전임지도자는 원칙적으로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장애인체육 유관단체(경기단체 등)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전임지도자의 세부적인 복무에 관한 규정(징계규정 포함)은 장애인펜싱협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

전임지도자는 계약기간 중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한다.

전임지도자는 계약 기간 중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펜싱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범죄 및 폭력관련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0(급여) 전임지도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급여의 지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

2. 급여의 지급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급여의 지급일은 장애인펜싱협회 규정에 준한다.

11(복리후생) 전임지도자 활동에 관한 각종 복리후생비(각종수당, 교통비 등)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인펜싱협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근무시간 및 근태) 근무시간은 장애인펜싱협회 복무규정에 준한다.

13(월별 업무추진 실적 및 월별 훈련계획) 전임지도자는 월별 업무추진 실적은 익월10일까지, 월별 훈련계획은 전월 25일까지 장애인펜싱협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월 보고회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장애인펜싱협회월별 업무추진 실적과 월별 훈련계획을검토하여 즉시 대한장애인체육회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포상) 전임지도자의 직무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업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장애인펜싱협회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포상 할 수 있다.

15(성과평가)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전임지도자에 대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지침은 장애인펜싱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21. 3. 12.)

 

1(시행일) 이 규정은 장애인펜싱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경과조치) 4조 제1호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4조 제2호는 2023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조 제3호에 관한 사항은 2021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