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수신호(핸드시그널)
플러레
펜싱 규정
1. 펜싱 측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선수는 휠체어 좌석 중앙에 곧은 자세로 앉아야 한다. 한 선수는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하박 (下膊)은 수직으로, 상박 (上膊)은 수평으로, 팔꿈치는 상대 선수를 향하게 한다. 또 다른 선수는 팔을 펴고 플러레의 뽀엥뜨가 상대 선수의 하박 안쪽 가장자리에 닿도록 한다. 다음엔 두 선수가 반대로 한다. 만약 선수들의 팔 길이가 다를 경우, 팔이 짧은 선수는 자신과 상대 사이의 간격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논쟁이 있을 경우, 심판이 중재하며 그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움직임에 제한이 많은 선수 (C 등급)들은 뽀엥뜨를 하박 안쪽10cm 뒤부터 닿게 하여 측정한다. 만약 논쟁이 있을 경우, 심판이 중재하며 그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양 선수가 펜싱 치수에 한번 동의한 후에는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2. “엉 가르 드” 호령에 따라 선수들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가르드 자세를 취해야 한다:
- 검 날이 서로 닿지 않아야 한다.
- 선수의 검 날 끝이 상대 선수의 꼬끼유를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심판은 양 선수가 상대 선수보다 더 팔을 뻗어 불공정한 이점을 취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뚜슈의 방법
t.46.1.
1. 플러레는 오직 찌르기만 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의 공격동작은 오직 뽀엥뜨만으로 이루어진다.
2. 대전 동안 (알레 [시작])와 알뜨 [정지]사이) 삐스트 위에 포인트를 누르거나 잡아끄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어느 경우든 삐스트 위에서 검을 펴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대한 모든 위반은 t.114. t.116. t.120 규칙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유효면
유효면 범위
t.47.
1. 플러레에서는 유효면에 닿은 뚜슈만이 유효로 인정된다.
2. 플러레에서 유효면은 사지와 머리를 제외한 몸통만으로 제한된다. 위로는 쇄골 돌출부에서 위쪽으로 6cm까지, 옆으로는 상박골을 지나는 소매의 솔기까지, 아래로는 등 쪽으로 장골에서 수평으로 지나는 선을 따라서, 그리고 그 선이 수직선으로 사타구니와 만나는 지점까지이다
무효면
t.48. 무효면
무효면에 닿은 뚜슈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빠라드에 의한 것이든) 유효 뚜슈로 계산되지 않으나, 그 프라즈 다름므는 중단되고 따라서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뚜슈 역시 무효 처리된다 (t.49 참조).
유효면 확장
t.49.1.
1. 비정상적인 자세로 인하여 선수가 무효면으로 유효면을 가릴 경우, 그러한 신체의 무효면에 닿은 뚜슈는 유효로 간주된다.
2. 심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부심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뚜슈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심판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플러레 뚜슈의 판정
t.50. 대회는 전기심판기로 판정한다
뚜슈의 성질
t.51.뚜슈의 성질을 판정하는 데는 전기심판기의 신호만이 고려된다. 어떤 경우에도 전기심판기가 정확하게 뚜슈를 기록하지 않는 한, 심판은 한 선수에게 뚜슈를 선언할 수 없다 (단 규칙 t.49.1에 제시된 경우와 벌칙 뚜슈 규정은 제외).
t.52. 전기심판기를 사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들:
a) 무효 뚜슈가 던져졌을 때는 전기심판기의 같은 쪽 유효 뚜슈의 등은 켜지지 않는다.
b) 전기심판기는 동시에 신호된 둘 또는 여러 개의 신호 중에 어떤 것이 시간적으로 우선했는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뚜슈의 무효화
t.53. 1. 심판은 다음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 인한 뚜슈는 인정하지 않는다:
- ‘알레’ 이전과 ‘알뜨’ 이후에 던져진 것 (t.18.1/3참조).
- 상대선수나 상대선수의 장비가 아닌 다른 물건에 던져진 뚜슈 (t.41 참조)
2. 고의적으로 자신의 뽀엥트를 바닥이나 상대 선수가 아닌 다른 표면에 닿게 하여 신호를 기록하려고 하는 선수는 t.114, t.116. t.120에 명시된 벌칙을 받게 된다.
3. 전기심판기의 일시적 작동정지를 유발할 목적으로, 그리하여 뚜슈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금속 자켓에 자신의 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을 접촉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판은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 t.114, t.116, t.120에 명시된 제재를 가한다. 반칙을 범한 선수가 혹 실행하였을 뚜슈는 무효로 처리한다.
t.54. 1. 반대로 심판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심판기의 고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a) 대전이 실질적으로 재개되기 전 (“알레”전), 사용되던 장비들이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은 자신의 세밀한 감독 하에 이루어진 기계 검사에서 기계의 과실이 확인되면 유효면의 뚜슈 신호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뚜슈를 무효로 해야 한다 (t.35.2.d참조).
- 뚜슈를 선언 당한 선수에 의해 던져진 무효뚜슈가 전기심판기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유효뚜슈가 없었음에도 한 선수에게 유효뚜슈로 신호된 경우.
- 뚜슈를 선언 당한 선수에 의해 던져진 유효뚜슈가 전기심판기에 ‘유효’도 ‘무효’도 아닌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는 경우.
- 뚜슈를 선언 당한 선수에 의해 던져진 뚜슈 신호가 전기심판기에 고정되어 멈추어 있지 않는 경우.
b) 이에 반해서 심판이 한 선수의 뚜슈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였을 경우, 만약 검사에서 뚜슈를 선언 당한 선수에 의해 던져진 유효뚜슈가 무효뚜슈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또는 뚜슈를 선언 당한 선수의 검이 계속해서 무효뚜슈를 신호한다고 할지라도, 우선권을 인정한 뚜슈를 무효화 할 수 없다.
c) 만약 한 선수의 장비가 m.27, m.28.3에 적합하지 않으면 무효면에 찌른 뚜슈의 신호를 무효화 할 수 없다.
2. 심판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a) 결함이 확인되기 직전의 마지막 뚜슈만이 무효가 된다.
b) 심판이 그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수가 심판의 요구없이 자신의 장비를 고치거나 바꾸면 그 선수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t.35.2.d참조).
c) 대전이 다시 실질적으로 재개되었을 경우, 선수는 그 이전에 받은 뚜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d) 장비(선수의 개인 장비도 포함) 속에서 발견된 결함의 위치는 이 무효에 대해 어떤 변동도 주지 않는다.
e) 검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야 결함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검사가 심판에 의하여 또는 심판의 감독 하에 시행되는 동안 최소한 한 차례라도 의심의 여지없이 심판에게 그 결함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f) 뚜슈를 선언 당한 선수의 검이 부러졌을 때, 람므가 명백히 뚜슈의 기록 후에 부러진 것이 아니면 그 뚜슈를 무효로 할 수 있다.
g) 심판은 비정상적으로 신호되는 뚜슈나 신호되지 않는 뚜슈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결함이 되풀이되는 경우, 심판은 참석한 S. E. M. I.위원회의 위원이나 기술전문가에게 장비가 규칙에 맞는 것인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h) 심판은 전문가가 검사를 하기 전에 선수의 장비나 전기심판기가 아무런 변동이 있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우연한 사고로 검사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뚜슈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한다.
4. 전기심판기의 양쪽에 뚜슈 신호가 동시에 기록되고, 심판이 확실하게 두 선수 중 한 선수에 대한 우선권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두 선수를 판정 없이 다시 갸르드 시킨다.
5. 전기심판기에 어떠한 신호도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전을 더 이상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해질 경우, 심판은 일반 규정을 적용(t.18.5참조)하여 대전을 중단시켜야 한다.
6. 심판은 또한 금속 삐스트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심판은 삐스트에 뚜슈 판정에 영향을 끼칠만한 구멍이 뚫렸을 때, 대전을 시작하거나 속행시킬 수가 없다 (조직위원회는 금속 삐스트를 신속하게 수선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뚜슈의 유효성 또는 우선권
예비적 주의
t.55 뚜슈에 대한 유효성 또는 우선권을 결정함에 있어 심판은 다음의 플러레 고유의 관습에 따른 기본 원칙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다.
프라즈 다름므(동작전개단계)의 존중
t.56
1. 모든 아따끄, 즉 최초에 정확하게 실행된 모든 공격 행위들은 빠라드를 하거나 완벽하게 에스뀌브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프라즈 다름므는 조화를 이루어 끝까지 실행되어야 한다 (t.7.1참조).
2. 아따끄의 정확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직접 또는 간접 단순아따끄 (t.8.1.참조)는 팔을 펴고 유효면을 뽀엥뜨로 위협하며, 팡트나 플레쉬로 연결되면서 정확하게 실행되어져야 한다.
b) 복합 아따끄(t.8.1.참조)는 첫 번째 펭트 시에 팔을 편 상태로, 계속적인 공격 실행 속에서 팔을 구부림 없이 뽀엥뜨로 유효면을 위협하면서 팡트나 플레쉬로 연결하여 정확히 실행되어져야 한다.
c)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실행한 단순, 복합 동작, 또는 펭트들은 아따끄로 인정받지 못하며 대신 프레빠라시옹 (준비동작)으로 간주한다. 이 프레빠라시옹은 상대의 공격이나 수비-공격 (t.8.1/3참조)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아따끄의 우선권을 판정하기 위하여 프라즈 다름므를 분석할 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아따끄를 상대가 ‘뽀엥뜨 엉 린느 (t.10참조)’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시작할 경우, 이 아따끄는 ‘꾸 드르와’, ‘데가즈망’, 또는 ‘꾸뻬’를 통해 던져질 수 있으며, 또한 상대로 하여금 빠라드를 하도록 강요하는 효과적인 펭트나 바트망이 선행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b) 상대가 ‘뽀엥뜨 엉 린느 (t.10참조)’ 상태에 있을 때 아따끄가 시작될 경우, 공격자는 먼저 상대의 검을 배제시켜야만 한다. 심판은 이 동작이 상대의 검을 배제시키기에 불충분한 단순한 검의 스침이 아닌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만 한다 (t.60.5참조).
c) 만약 공격자가 상대의 검을 배제하기 위한 동작에서 상대검을 잡지 못하였을 경우 (즉 ‘데로브망’을 당하였을 경우), 공격권 (프리오리떼)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4. 바뜨망에 의한 아따끄 오페르는 :
a) 바뜨망을 통한 아따끄 오 페르는 바뜨망이 상대검의 가드로부터 멀리 떨어진 즉 람므의 2/3되는 지점 위에 행하여졌을 때 정확하게 실행된 것으로 인정되며, 공격의 우선권을 유지하게 된다.
b) 바뜨망을 통한 아따끄 오 페르는 바뜨망이 상대검의 가드로부터 가까운 람므의 1/3되는 지점 위에 행하여졌을 때, 잘못 실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바뜨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상대에게 리포스트의 우선권이 넘어가게 된다.
t.57 빠라드 후에는 리포스트의 권리가 주어진다. 단순 리포스트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공격자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뒤따라 행해지는 모든 동작들을 무효화하려면, 리포스트는 머뭇거림이나 시간의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져야 한다.
t.58 복합아따끄 중에 만약 상대선수가 펭트 중에서 하나를 검으로 포착하면 그에게는 리포스트의 권리가 주어진다.
t.59 복합아따끄 중에 상대방은 ‘아레’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아레가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땅 데스크림’을 얻으면서 상대의 최종 아따끄 전에 실행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아레는 공격자가 아따끄의 마지막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뚜슈 되어져야 한다.
뚜슈의 판정
t.60. 플러레의 기본적인 관습을 적용함에 있어 심판은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프라즈 다름므에서 두 선수가 동시에 뚜슈를 할 경우, 이것은 ‘악시옹 시뭘따네 (동시 공격)’ 또는 ‘꾸 두블(동시타)’이다.
2. 악시옹 시뮐따네는 양 선수가 동시에 착상하고 동시에 공격 행위를 한 결과에 기인한다. 이 경우 두 뚜슈 중 하나가 무효면 뚜슈였다 할지라도 두 선수의 뚜슈를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3. 반대로 꾸 두블의 경우 이것은 두 선수 중 한 선수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꾸 두블’의 두 ‘꾸’ 사이에 ‘땅 데스크림’이 없다면:
4. 공격을 받은 선수가 뚜슈를 당하는 경우:
a) 상대의 단순 공격에 아레를 했을 경우.
b) 상대의 공격에 빠라드 대신에 에스뀌브를 하였으나 실패하였을 경우.
c) 빠라드를 성공한 후 순간적인 멈칫거림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재공격(르두블망, 르미즈, 또는 르프리즈)의 권리를 주게 되는 경우.
d) 상대의 복합공격 중에 펜싱타임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아레를 하였을 경우.
e) ‘뽀엥뜨 엉 린느(t.10참조)’ 상태에서 상대 바뜨망이나 프리즈 드 페르를 통해 검이 제지된 후, 상대에 의해 던져지는 직접적인 꾸를 빠라드 하는 대신 다시 ‘뽀엥뜨 엉 린느’를 하는 경우.
5. 공격자가 뚜슈를 당하는 경우:
a) 상대가 ‘뽀엥뜨 엉 린느’(t.10참조) 상태에 있을 때 상대 검을 제압하지 않고 공격을 출발하는 경우. 심판은 이 동작이 상대 검을 제압하기에 불충분한 단순한 검의 스침이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b) 상대 검을 잡으려 하였으나 실패하고(즉 데로브망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계속 연결할 경우.
c) 복합아따끄 중에 상대선수에 의해 검이 제압당하여 상대가 즉각적으로 리뽀스트를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공격을 연결할 경우.
d) 복합아따끄 중에 잠깐의 머뭇거림이 있었고, 그 사이에 상대 선수가 아레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연결할 경우.
e) 복합아따끄에서 아따끄의 마지막 동작 전에 상대에게 ‘땅 데스크림’을 허용하면서 아레를 당하였을 경우.
f) 상대 선수가 빠라드를 한 후에 팔의 구부림 없이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단순 리뽀스트를 하는 동안에 르미즈나 르두블망 또는 르프리즈 다따끄를 연결한 경우.
6. 심판은 ‘꾸 두블’의 상황 안에서 실수가 어느 선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확실하게 판정할 수 없을 경우, 그 때마다 두 선수를 다시 갸르드 시킨다.
판정에 가장 어려운 상황 중의 하나는 아레 동작이 상대의 복합아따끄의 마지막 동작과 관계하여 시간 내에 충분하게 실행되었는지 의심스러울 때이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꾸 두블’은 두 선수 모두의 잘못된 동작의 결과이기에, 심판은 두 선수를 다시 갸르드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 (공격자의 문제는 우유부단하게 늦은 실행을 한 것이나 또는 효과적이지 못한 펭뜨를 한 것이며, 수비자는 느리게 또는 늦게 아레를 한 것이 문제다)
에뻬
펜싱의 관습
1. 펜싱 측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선수는 휠체어 좌석 중앙에 곧은 자세로 앉아야 한다. 한 선수는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하박 (下膊)은 수직으로, 상박 (上膊)은 수평으로, 팔꿈치는 상대 선수를 향하게 한다. 또 다른 선수는 팔을 펴고 에뻬의 뽀엥뜨를 상대 선수의 팔꿈치 가장자리에 닿도록 한다. 다음엔 두 선수가 반대로 한다. 만약 선수들의 팔 길이가 다를 경우, 팔이 짧은 선수는 자신과 상대 사이의 간격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논쟁이 있을 경우, 심판이 중재하며 그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움직임에 제한이 많은 선수 (C 등급)들은 뽀엥뜨를 팔끔치 가장자리10cm 안부터 측정한다. 만약 논쟁이 있을 경우, 심판이 중재하며 그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이 간격은 무효면을 에이프런으로 덮기 전에 정해져야 한다 (t.63 참조).
양 선수가 펜싱 치수에 한번 동의한 후에는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2. “엉 가르 드” 호령에 따라 선수들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갸르드 자세를 취해야 한다:
- 검 날이 서로 닿지 않아야 한다.
- 선수의 검 날 끝이 상대 선수의 꼬끼유를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심판은 양 선수가 상대 선수보다 더 팔을 뻗어 불공정한 이점을 취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뚜슈 하는 방법
t.61.
1. 에뻬는 오직 찌르기만 하는 종목이다. 이 종목의 공격은 뽀엥뜨 (검끝)로서만 이루어진다.
2. 경기 (‘알레’에서 ‘알뜨’까지) 중에 전기 검의 뽀엥뜨를 전도성의 금속 삐스트 바닥에 누르거나 끄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어느 경우든 금속 삐스트 위에서 검을 펴는 것 또한 금지된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t.114, t.116, t.120에 명시된 제재를 받는다.
t.62 유효면
에페에서 유효면은 선수의 상체의 모든 부분이다. 에페에서 유효면은 엉덩이 뼈의 상단 사이에 그려진 수평 라인 위와 펜싱 선수의 몸통을 따라 그려진 수평 라인 위의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라인 이상의 휠체어의 모든 부분도 유효면이다. 휠체어의 무효면이나 펜싱 프레임에 기록되는 뚜슈는 무효로 한다.
t.63. 유연성이 있는 금속 에이프런은 대회조직위가 제공하며, 무효면을 덮는다 (m.62 참조). 에이프런은 선수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고 유효면을 덮어서는 안 된다. 에이프런의 클립들은 심판이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에이프런의 이 클립들이 빠졌을 경우 심판은 “알뜨”를 명하고 뚜슈를 무효화 한다. 확실한 뚜슈 하나와 의심스러운 뚜슈 하나에 의한 ‘꾸 두블’인 경우, 확실한 뚜슈를 실행한 선수가 그것을 ‘꾸 두블’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무효로 할것인지를 선택한다(t.67 참조)
에페에서 뚜슈의 판정
1. 에페 경기는 뚜슈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전기 심판기로 판정한다.
2. 두 선수가 서로 뚜슈를 하였을 경우, 그리고 심판기에 두 뚜슈가 모두 유효로 판정될 경우, 이는 “꾸 두블”이며, 각 선수에게 각각 한 개의 뚜슈를 부여한다.
기본 규칙
t.65
뚜슈의 성질을 판정 위해서는 오직 전기 심판기의 신호만이 고려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은 심판기가 정상적으로 뚜슈를 신호하지 않는 한, 한 선수에게 뚜슈를 선언 할 수 없다 (벌칙에 의한 뚜슈의 부여는 예외다).
뚜슈의 무효
t.66
1. 심판은 판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신호된 꾸들은 취급하지 않는다.
‘알레’ 전이나 ‘알뜨’ 후에 이루어진 꾸 (t.18.1/3 참조).
에페 부똥끼리 서로 닿아서 신호된 꾸나 절연되지 않은 지면에 닿은 꾸.
장비를 포함한 상대 선수 이외의 다른 물체에 닿은 꾸 (t.36.1, t.67.e참조).
2. 의도적으로 자신의 뽀엥뜨를 상대 선수가 아닌 그 외의 표면에 찔러 뚜슈를 유발한 선수는 t.114, t.117, t.120에 명시된 벌칙을 받는다.
t.67 심판은 혹 발생할지도 모를 심판기의 고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신호된 마지막 뚜슈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a) 꾸가 뚜슈를 선언 당한 선수의 꼬끼유나 금속 삐스트에 닿아 심판기에 신호된 경우.
b) 뚜슈를 선언 당한 선수에 의해 실행된 정상적인 뚜슈가 심판기에 신호되지 않은 경우.
c) 심판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한 선수가 뚜슈를 당한 것으로 신호되는 경우. 예를 들면, 검에 대한 바뜨망 중에, 또는 상대 선수의 어떤 동작에 의해서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뚜슈와는 다른 모든 이유에 의하여.
d) 뚜슈를 당한 것으로 신호된 선수의 뚜슈가 상대의 더 늦게 행해진 뚜슈로 인하여 신호가 지워져 버린 경우
e) 특별한 경우들:
- 유효 뚜슈 하나와 무효 뚜슈 (상대 이외의 대상물에 찌른 뚜슈: t.66.1참조, 또는 균형을 잃은 후에 찌른 뚜슈: t.26 ss 참조) 하나에 의한 ‘꾸 두블’인 경우, 유효 뚜슈만이 인정된다.
-확실한 뚜슈 하나와 의심스러운 뚜슈 (전기 심판기의 고장) 하나에 의한 ‘꾸 두블’인 경우, 확실한 뚜슈를 실행한 선수가 그것을 ‘꾸 두블’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무효로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t.68 심판은 뚜슈를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a) 뚜슈를 선언당한 선수가 이 기계의 결함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 기계 결함의 확인이 입증되기 직전의 마지막 1개의 뚜슈만을 무효화할 수 있다.
b) 결함은 대전이 중단된 직후에 사용한 장비를 교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의 감독 하에 즉각적으로 검사를 행하여 확인해야 한다.
c) 이 검사는 단지 결함의 결과로 인하여 판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의 가능성만을 확인하는 데 있다. 선수의 개인 장비를 포함해, 전기 장비의 결함의 위치는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다.
d) 심판이 판정을 내리기 전에, 심판의 권고 없이 자신의 장비를 바꾸거나 고친 선수는 뚜슈의 무효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t.35.2.d참조). 또한 다시 갸르드를 한 후,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전이 재개된 후에는 선수는 대전 재개 이전에 자신이 받은 뚜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 한 뚜슈의 무효를 인정받기 위해 검사에서 결함의 확인이 매 검사마다 반복될 필요는 없다. 단 적어도 한번 이상 심판 감독 하에 어떠한 의심의 여지없이 결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f) t.67조에 언급된 상황이 선수의 휠드꼬르의 접촉 플러그 (선수의 손 쪽이나 등 쪽의 플러그)가 분리되어 발생한 경우엔 기록된 뚜슈를 무효로 할 수 없다. 그러나 m.55.4에 명시된 안전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뚜슈의 무효는 선수의 등 쪽에 있는 플러그가 분리됐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g) 한 선수의 에페의 꼬끼유, 람므 또는 그 밖의 부분에 녹이나 접착제, 페인트, 또는 그 밖의 크고 작은 얼룩이 있을 경우, 그래서 상대의 뚜슈가 그 부분들에 닿아 신호되어질 수 있으면 그 뚜슈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또한 람므 끝에 부착된 전기 부똥이 손으로 조이거나 풀 수 있을 정도로 잘못 고정되었다면 이 에페를 가진 선수가 당한 뚜슈 역시 무효가 되지 않는다.
h) 람므의 부러짐이 명백하게 뚜슈의 기록 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뚜슈를 선언 당한 선수의 검이 부러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뚜슈를 무효로 할 수 있다.
i) 선수의 꾸가 삐스트에 닿아 금속 삐스트를 찢고 그와 동시에 상대 선수가 찔린 것으로 뚜슈가 신호되는 경우, 그 뚜슈는 무효가 된다.
j)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그 뚜슈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된다(그러나 t.67.e 참조).
k) 심판은 심판기에 비정상적으로 신호되거나 아예 신호되지 않은 뚜슈에 대하여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결함이 반복될 경우 심판은 참석한 전자심판장비위원회의 위원이나 기술 전문가에게 장비가 규칙에 맞는 것인지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전문가가 확인하기 전에 심판은 선수의 장비나 전기 심판기 전체에 어떠한 변경도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
t.69 심판은 항상 금속 삐스트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만약 삐스트에 올바른 뚜슈의 신호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고를 유발할 구멍이 있을 경우 심판은 대전을 시작하거나 재개할 수 없다 (대회조직위는 금속 삐스트의 빠른 수선이나 대체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준비하여 놓아야 한다.)
사브르
펜싱의 관습
1. 펜싱 측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선수는 휠체어 좌석 중앙에 곧은 자세로 앉아야 한다. 한 선수는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하박 (下膊)은 수직으로, 상박 (上膊)은 수평으로, 팔꿈치는 상대 선수를 향하게 한다. 또 다른 선수는 팔을 펴고 사브르의 뽀엥뜨로 상대 선수의 팔꿈치 가장자리에 댄다. 다음엔 두 선수가 반대로 한다. 만약 선수들의 팔 길이가 다를 경우, 팔이 짧은 선수는 자신과 상대 사이의 간격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논쟁이 있을 경우, 심판이 중재하며 그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움직임에 제한이 많은 선수 (C등급)들은 뽀엥뜨를 팔꿈치 가장자리10cm 안쪽부터 측정한다. 만약 논쟁이 있을 경우, 심판이 중재하며 그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양 선수가 펜싱 치수에 한번 동의한 후에는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2. “엉 가르 드” 호령에 따라 선수들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가르드 자세를 취해야 한다:
- 검 날이 서로 닿지 않아야 한다.
- 선수의 검 날 끝이 상대 선수의 꼬끼유를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심판은 양 선수가 상대 선수보다 더 팔을 뻗어 불공정한 이점을 취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뚜슈하는 방법
t.70
1. 사브르는 찌르기와 검의 날, 그리고 검의 등으로 자를 수 있는 종목이다.
2. 람므의 날과 면, 등으로 던져진 모든 꾸는 뚜슈로 인정한다 (검 날과 검 등에 의한 꾸).
3. 꼬끼유로 행하는 꾸는 금지된다. 꼬끼유를 통해 던져진 꾸로 유발된 모든 뚜슈는 무효가 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뚜슈를 행하는 선수는 t.114, t.116, t.120에 명시된 벌칙을 받는다.
4. 상대의 람므를 통과하는 꾸, 즉 상대의 유효면과 상대의 사브르에 동시에 닿으면서 이루어지는 꾸는, 그 꾸가 상대의 유효면에 정확히 닿았다면 유효하다.
5. 삐스트 위에서 검을 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대한 모든 위반은 제재를 받는다.
t.71 사브르에 있어서는 소위 유효면에 닿은 뚜슈만이 계산된다.
사브르에서 유효면은 엉덩이 뼈 상단과 펜싱 선수의 몸통에 그려진 수평 라인 위의 상체 모든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6을 보라).
t.72
1. 무효면에 닿은 뚜슈는 뚜슈로 계산되지 않으며, 그 뚜슈로 인하여 프라즈 다름므가 중단되지도 않으며, 이후에 일어난 뚜슈를 무효화시키지도 않는다.
2.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가리기를 통하여 유효면을 무효면으로 대체하는 선수는 벌칙을 받게 되며, 문제의 선수가 얻은 뚜슈는 무효가 된다.
사브르에서 뚜슈의 판정
뚜슈의 성질과 무효
t.73. 사브르 경기는 전기심판기의 도움으로 판정한다.
1. 뚜슈의 성질을 판정하는 데는 전기 심판기의 신호만이 고려된다. 어떤 경우에도 심판기가 정확히 뚜슈를 기록하지 않는 한, 벌칙 뚜슈를 제외하고, 심판은 한 선수에게 뚜슈를 선언할 수 없다. “알레” 전과 “알뜨” 후에 던져진 꾸도 고려하지 않는다(t.18.1/3참조).
2. 심판은 전기 장비의 고장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대전이 재개되기 전 선수가 사용하던 장비의 교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세밀한 감독 하에 이루어진 기계의 검사에서 기계의 과실이 인정되면 심판기의 뚜슈 신호로 인하여 인정되어졌던 뚜슈를 무효로 해야 한다 (t.35.2.d참조):
뚜슈를 선언 당한 선수에 의해 던져진 뚜슈가 심판기에 뚜슈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
- 뚜슈를 선언 당한 선수에 의해 유발된 신호가 심판기에 고정되어 남아있지 않는 경우.
- 사실상 뚜슈가 없었음에도 한 선수가 뚜슈를 당한 것으로 신호된 경우, 또는 이 신호가 상대의 무효면이나 선수의 검에 닿은 꾸에 의해 기록될 경우.
3. 그러나 뚜슈를 선언 당한 선수의 사브르가 m.24.6-8에 기술된 규칙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꼬끼유의 외부와 내부, 손잡이, 뽀모가 절연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검 위에 던져진 꾸가 신호를 기록하더라도 그 뚜슈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
4. 심판은 또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a) 결함이 확인되기 전의 마지막 뚜슈만이 무효가 될 수 있다.
b) 심판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또한 심판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장비를 고치거나 바꾼 선수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t.35.2.d참조).
c) 대전이 실질적으로 재개되었다면 선수는 그 이전에 받은 뚜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d) 장비 (선수의 개인 장비 포함)에서 발견된 결함의 위치는 이 무효에 대해 어떤 변동도 주지 않는다.
e) 결함은 검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되풀이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검사가 심판에 의하여 또는 심판의 감독 하에 시행되는 동안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의심의 여지 없이 그 결함이 명백하게 심판에게 입증되어야 한다.
f) 뚜슈를 선언 당한 선수의 검이 부러졌다면, 람므의 부러짐이 명백하게 뚜슈의 기록 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뚜슈를 무효로 할 수 있다.
g) 심판은 비정상적으로 신호되는 뚜슈나 신호되지 않는 뚜슈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결함이 반복될 경우, 심판은 참석한 전기심판장비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에게 장비가 규칙에 맞는 것인지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h) 우발적인 원인들이 검사 시행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 뚜슈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로 처리된다.
i) 심판기의 양쪽에 뚜슈 신호가 기록되면 심판은 t.80조의 규칙을 적용한다.
j) 아무 신호가 심판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프라즈 다름므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해질 경우, 심판은 일반 규정 (t.18.5 참조)을 적용하여 대전을 중단시킨다.
뚜슈의 유효성 또는 우선권
예비적 주의
t.74. 뚜슈의 유효성과 우선권을 결정함에 있어, 심판은 사브르 고유의 관습에 따른 원칙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다.
프라즈 다름므의 존중
t.75.
1. 정확하게 실행된 모든 아따끄 (t.7)들은 빠라드를 하거나 완벽하게 피해야 한다. 그리고 프라즈 다름므는 끝까지 공격을 해야 한다.
2. 아따끄는 팔을 뻗고 뽀엥뜨나 검날로 유효면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면서 팡트를 통해 실행되어질 때 정확하게 이루어 진 것이다.
3. 팡트에 의한 아따끄는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a) 단순공격 (t.8.1참조)에서는 팔을 뻗으면서 팡트가 시작되고, 늦어도 앞발이 바닥에 닿을 때 꾸가 유효면에 닿아야 한다.
b) 복합공격 (t.8.1참조)에서는 첫 번째 펭뜨에서 (t.77.1참조) 팔을 뻗으면서 팡트가 시작되고, 늦어도 앞발이 바닥에 닿을 때 꾸가 유효면에 닿아야 한다.
t.76. 공격의 정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상대가 ‘뽀엥뜨 엉 린느’ (t.10참조) 상태에 있을 때 공격을 시작할 경우, 공격자는 먼저 상대의 검을 제압하여야만 한다. 심판은 이 동작이 상대의 검을 제압했다고 간주하기에는 불충분한 단순한 검의 스침은 아니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만 한다.
b) 만약 공격자가 상대의 검을 제압하기 위한 동작에서 상대 검을 잡지 못하였을 경우 (즉 ‘데로브망’을 당하였을 경우), 우선권 (프리오리떼)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c) 만약 공격을 상대가 ‘뽀엥뜨 엉 린느’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시작하는 경우, 공격은 꾸 드르, 데가즈망, 또는 꾸뻬를 통하여, 또는 상대의 빠라드를 유발하는 펭뜨들 (t.77.1참조)이 선행되면서 실행되어질 수 있다.
t.77.
1. 복합아따끄 동안 펭뜨는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a) 뽀엥뜨에 의한 펭뜨의 경우, 팔을 뻗고 뽀엥뜨가 유효면을 계속적으로 위협하여야 한다.
b) 검날에 의한 펭뜨의 경우, 팔을 뻗고 검날이 유효면을 위협하면서 람므와 팔의 둔각이 약 135°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복합아따끄 중에 만약 상대 선수가 펭뜨 중에서 하나를 검으로 포착하면 그에게는 리뽀스트의 권리가 주어진다.
3. 복합아따끄 중에 상대 선수는 ‘아레’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아레가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땅 데스크림’을 얻으면서 상대의 최종 공격 전에 실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아레는 공격자가 공격의 마지막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뚜슈되어야 한다.
t.78 바뜨망을 통한 아따끄 오 페르는 다음과 같이 행하여져야 한다.
a) 바뜨망을 통한 아따끄 오 페르는 바뜨망이 상대 검의 약한 부분 즉 람므의 2/3 이상 되는 지점 위에 행하여졌을 때 정확하게 실행된 것으로 인정되며, 공격의 우선권을 유지하게 된다.
b) 바뜨망을 통한 아따끄 오 페르는 바뜨망이 상대 검의 강한 부분 즉 람므의 1/3 이하 지점인 꼬끼유 가까운 부분 위에 행해졌을 때 잘못 실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바뜨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상대에게 리뽀스트의 우선권이 넘어가게 된다.
t.79.
1. 빠라드 후에는 리뽀스트의 권리가 주어진다. 단순 리뽀스트는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공격자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뒤따라 행해지는 모든 동작들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리뽀스트를 머뭇거림이나 시간의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2. 검날이나 검등에 의한 꾸에 대한 빠라드는, 상대의 꾸가 유효면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a) 빠라드는, 상대의 공격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공격을 끝내는 선을 막으면서 상대의 꾸가 닿는 것을 저지하였을 때, 정확하게 실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b) 빠라드가 정확하게 실행되었을 때, 상대의 공격 행위는 빠라드에 막힌 것으로 간주되며 심판에 의해 그렇게 판정된다. 그것은 공격 선수의 람므 끝이 휘어짐으로 인하여 원하는 과녁에 닿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뚜슈의 판정
t.80. 사브르의 기본적인 관습을 적용하여 심판은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프라즈 다름므에서 두 선수가 동시에 뚜슈를 할 경우, 이것은 ‘악시옹 시뮐따네 (동시행위)’, 또는 ‘꾸 두블 (동시타)’이다. 악시옹 시뮐따네는 양 선수가 동시에 착상하고 동시에 공격 행위를 한 결과에 기인한다. 이 경우 두 선수의 뚜슈를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2. 이와 반대로 꾸 두블의 경우는 두 선수 중 한 선수의 명백한 잘못된 행동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꾸 두블’의 두 ‘꾸’ 사이에 ‘땅 데스크림’이 없다면:
3. 아따끄를 받은 선수가 뚜슈를 당하는 경우:
a) 단순 아따끄 중에 아레를 했을 경우.
b) 빠라드 대신 상대의 공격에 에스뀌브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경우.
c) 빠라드를 성공한 후 잠시 주저함으로 (늦은 리뽀스뜨) 상대에게 재공격 (르두블망, 르미즈, 또는 르프리즈를 통한)의 권리를 주게 되는 경우.
d) 상대의 복합아따끄 중에 ‘땅 데스크림’을 얻지 못하면서 아레를 하였을 경우.
e) ‘뽀엥뜨 엉 린느 (t.10)’ 상태에서 상대의 바뜨망이나 프리즈 드 페르를 통해 검이 제지된 후, 공격자에 의해 던져지는 직접적인 꾸를 빠라드 하는 대신 다시 ‘뽀엥뜨 엉 린느’ 하는 경우.
4. 공격자가 뚜슈를 당하는 경우:
a) 상대가 ‘뽀엥뜨 엉 린느 (t.10)’ 상태에 있을 때 상대의 검을 제지하지 않고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 심판은 이 동작이 상대의 검을 제압했다고 간주하기에는 불충분한 단순한 검의 스침은 아니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b) 상대의 검을 잡으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즉 데로브망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따끄를 연결할 경우.
c) 복합아따끄 도중에 상대선수에 의해 검이 제압당하여 상대가 즉각적으로 리뽀스트를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아따끄를 연결할 경우.
d) 복합아따끄 도중에 팔을 구부리거나 일시적 머뭇거림이 있었고, 그 사이에 상대 선수가 아레 또는 아따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동작을 연결할 경우.
e) 복합아따끄에서 최종 동작 전에 상대에게 ‘땅 데스크림’을 허용하면서 아레를 당했을 경우.
f) 상대 선수가 빠라드를 한 후에 팔의 구부림 없이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단순 리뽀스트를 하는 동안에 르미즈나 르두블망 또는 르프리즈 다따끄를 연결한 경우.
5. 심판은 ‘꾸 두블’의 상황에서, 실수가 어느 선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확실하게 판정할 수 없을 경우, 두 선수를 다시 ‘엉 갸르드’ 시킨다. 판정에 가장 어려운 상황 중의 하나는, 아레 동작이 상대의 복합아따끄의 마지막 동작과 관계하여 충분한 시간 내에 실행되었는지가 의심스러울 때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꾸 두블’은 두 선수 모두의 잘못된 동작의 결과이며 그러므로 두 선수는 어떠한 판정의 이득도 없이 다시 갸르드를 한다. (공격자로서는 신속하지 못하고 주저한, 또는 효과적이지 못한 펭뜨에 의한 실수이며, 수비자로서는 아레가 신속하지 못하고 늦은 이유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