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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및 기한연장 재안내

  • 159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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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국민체육진흥법11조의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2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22조의 2

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1231일까지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의무화된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단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나. 제출 내용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명단

  *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다. 제출 방법 및 절차

회원가입

기관 대표계정 승인

재교육대상자 업로드

 기관 대표계정 회원가입

- 담당자 본인인증

스포츠윤리센터 담당자가 첨부서류 확인 후 가입 승인

기관계정 로그인 마이페이지 - 재교육대상자 등록

명단제출 양식 작성

교육 대상자 승인

학습자 교육 신청 후 교육이수

명단제출 샘플양식 다운로드 - 대상자 명단 작성

* 샘플양식으로만 업로드 가능

스포츠윤리센터 담당자가

재교육 대상자 명단 확인

후 승인

학습자 회원가입 후 체육지도자 재교육 신청 및 교육이수

 

 라. 제출 기한 : 2023. 03. 06.() ~ 2023. 04. 26.()

 마. 유의사항 : 명단제출 완료 단체의 경우 교육 대상자 명단 승인 확인 필요

 바. 기타사항 : 상세내용 (붙임1) 안내문 참조

 사. 관련문의 : 스포츠윤리센터 학습지원센터(1533-2876)


붙임  2023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