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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표준근로계약서 및 스포츠윤리센터 상담ㆍ신고 접수 방법 안내

  • 450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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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계약서 개요

 (종류 및 구분)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선수들이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와 훈련 참가, 기타 영리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주요내용) 계약당사자 명시,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과업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관련 사항,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자용)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www.k-sec.or.kr), 이메일(with@k-sec.or.kr)

 (전화 접수) 상담시간(오전 9~오후 9)1670-2876 또는 02-6220-1376으로 전화

 (방문·우편 접수)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 및 이메일로 가능

 - 방문상담 시간: 오전 9:30~오후 5:30

 - 주소: (03737)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

 

붙임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양식) 1.

 2. 스포츠윤리센터 안내 브로슈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