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펜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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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 '옴부즈만 제도' 운영 안내

  • 174 | 2017.03.14


가. 옴부즈만 제도 운영
○ 옴부즈만 운영
- 옴부즈만과 회장 간 1:1 직접 소통
- 옴부즈만의 신분 등 비밀 보장을 위해 회장이 직접 이메일 접수 및 조치결과 회신
○ 옴부즈만 구성 : 대한장애인체육회 전 직원, 선수(보호자 포함), 지도자, 시· 도 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임직원 등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 옴부즈만 운영 내용
- 장애인체육 행정관련 개선이 필요한 제도 · 관행 발굴 건의
- 선수 선발 및 훈련, 지도자 관련 문제 및 부정 · 부패관련 신고
- 기타 애로사항 및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한 제언 등

나. 옴부즈만 업무처리 절차

옴부즈만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옴부즈만
(개인) (mhlee@koreanpc.kr) (개인)
(이메일 송부) (이메일 내용 확인 및 조치) (조치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