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에 의거하여 체육지도자 채용계약(재계약 포함)시 징계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