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에 참가하는 선수 중 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가해 주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장
나. 준비자료: TUE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검사 결과, 대체 약물 사용 내역)등
* 제출된 자료만으로 선수의 의료적 상태가 TUE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제 출 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메일: tue@kada.or.kr / 팩스: 02-2045-9899)
붙임 1.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안내 1부.
2.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