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의 2 |
||
⑧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의무화된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단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나. 제출 내용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명단
*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다. 제출 방법 및 절차
① 회원가입 |
② 기관 대표계정 승인 |
③ 재교육대상자 업로드 |
||
기관 대표계정 회원가입 - 담당자 본인인증 |
▶ |
스포츠윤리센터 담당자가 첨부서류 확인 후 가입 승인 |
▶ |
기관계정 로그인 마이페이지 - 재교육대상자 등록 |
④ 명단제출 양식 작성 |
⑤ 교육 대상자 승인 |
⑥ 학습자 교육 신청 후 교육이수 |
||
명단제출 샘플양식 다운로드 - 대상자 명단 작성 * 샘플양식으로만 업로드 가능 |
▶ |
스포츠윤리센터 담당자가 재교육 대상자 명단 확인 후 승인 |
▶ |
학습자 회원가입 후 체육지도자 재교육 신청 및 교육이수 |
라. 제출 기한 : 2023. 03. 06.(월) ~ 2023. 04. 26.(수)
마. 유의사항 : 명단제출 완료 단체의 경우 교육 대상자 명단 승인 확인 필요
바. 기타사항 : 상세내용 (붙임1) 안내문 참조
사. 관련문의 : 스포츠윤리센터 학습지원센터(☏ 1533-2876)
붙임 2023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