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 관련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2. 위와 관련,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재교육 기관의 장에게 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2023년 재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1]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3. 4. 21.(금)까지 재교육기관(스포츠윤리센터)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안내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구분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체육지도자 재교육 |
온라인 (PC, 모바일) |
6시간 (매 2년)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자* 중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023. 5. 2.~ 12. 15. |
* 장애인스포츠지도사(1, 2급) |
□ 대상자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2023. 3. 6.(월) ~ 4. 21.(금) *기한 엄수
○ 제출 방법: 스포츠윤리 런(learn) 기관담당자 회원가입 후 재교육대상자 등록
* <붙임 2> 양식 작성 후 등록
○ 관련 문의: 스포츠윤리센터 학습지원센터(1533-2876, 평일 09시~18시)
붙임 1. 2023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안내문 1부.
2. 재교육 대상자 명단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