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등의 개정을 통해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장의 장은
매년 재교육 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2021.06.09.시행)
*교육 대상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ㅇ「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6①항(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ㅇ「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의2제⑧항(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