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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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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 (’20. 8. 5. 시행)
ㅇ (주요내용)▴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성)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자격제한 강화 등
분 야 |
시행내용 (‘20.8.05) |
신고접수 및 조사 |
▪ 체육계로부터 독립적 지위의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제18조의3) |
가해자 제재 및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 |
▪ (성)폭력, 비리 등의 경우 형 미확정 상태라도 스포츠윤리센터 요구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및 취소 (제12조) ▪ (성)폭력의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최대 20년) (제11조의5) ▪ 징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8조의8) |
체육인 인권교육 |
▪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제11조) ▪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 매년 인권교육 의무화 (제18조의6) |
체육 장려금 환수 |
▪ 선수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체육 장려금 지급정지·환수 (제18조의7) |
????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 (’21. 2. 19. 시행)
ㅇ (주요내용)▴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
분 야 |
시행내용 (‘21.2.19) |
신고접수 및 조사 |
▪ 체육인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제18조의3) * 조사 대상·방식 구체화, 불응시 제재, 직권조사 명시 등 |
피해자 보호 |
▪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자 등 보호조치 요구권 부여 (제18조의7)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및 불이익조치 등 금지 근거 마련 (제18조의7) ▪ 스포츠윤리센터 등 임시보호시설 운영 (제18조의10) |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 |
▪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최대기간 확대(6개월→5년) (제12조) |
실업팀 관련 |
▪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및 선수 계약시 필수기재사항 의무화(제10조의3) ▪ 실업팀 계약 및 근로관계에 대한 사항 점검 및 시정조치 (제10조의3) |
기타 |
▪ 훈련시설 등 CCTV 설치 (제18조의15) ▪ 비공식 선수관리인력 운용 금지(등록 필수) (제18조의14) ▪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 운영 (제18조의3) |
????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 (’21. 6. 9. 시행)
ㅇ (주요내용)▴실업팀 운영규정 제정·보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공표 등
분 야 |
시행내용 |
신고접수 및 조사 |
▪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 |
▪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제12조의2) ▪ 비위 체육지도자 등 명단공표 (제12조의3) ▪ 체육단체 등의 체육지도자 채용시 징계이력 증명서 확인제(18조의13) |
실업팀 관련 |
▪ 실업팀 합숙소 운영기준 마련 (제10조의 4) ▪ 인권보호내용을 포함한 실업팀 운영규정 마련 및 보고 (제10조의 4) |
체육인 인권교육 |
▪ 체육지도자 2년 주기 인권교육 (제11조의 6) |
붙임 스포츠인권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