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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 안내

  • 311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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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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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 (’20. 8. 5. 시행)

(주요내용)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자격제한 강화 등

분 야

시행내용 (‘20.8.05)

신고접수 및 조사

체육계로부터 독립적 지위의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18조의3)

가해자 제재 및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

()폭력, 비리 등의 경우 형 미확정 상태라도 스포츠윤리센터 요구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및 취소 (12)

()폭력의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최대 20) (11조의5)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8조의8)

체육인 인권교육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11)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 매년 인권교육 의무화 (18조의6)

체육 장려금 환수

선수 대상 ()폭력 범죄자의 체육 장려금 지급정지·환수 (18조의7)

 

????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 (’21. 2. 19. 시행)

(주요내용)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

분 야

시행내용 (‘21.2.19)

신고접수

및 조사

체육인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18조의3)

* 조사 대상·방식 구체화, 불응시 제재, 직권조사 명시 등

피해자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자 등 보호조치 요구권 부여 (18조의7)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및 불이익조치 등 금지 근거 마련 (18조의7)

스포츠윤리센터 등 임시보호시설 운영 (18조의10)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최대기간 확대(6개월5) (12)

실업팀 관련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및 선수 계약시 필수기재사항 의무화(10조의3)

실업팀 계약 및 근로관계에 대한 사항 점검 및 시정조치 (10조의3)

기타

훈련시설 등 CCTV 설치 (18조의15)

비공식 선수관리인력 운용 금지(등록 필수) (18조의14)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 운영 (18조의3)

 

????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 (’21. 6. 9. 시행)

(주요내용)실업팀 운영규정 제정·보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공표 등

분 야

시행내용

신고접수

및 조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12조의2)

비위 체육지도자 등 명단공표 (12조의3)

체육단체 등의 체육지도자 채용시 징계이력 증명서 확인제(18조의13)

실업팀 관련

실업팀 합숙소 운영기준 마련 (10조의 4)

인권보호내용을 포함한 실업팀 운영규정 마련 및 보고 (10조의 4)

체육인 인권교육

체육지도자 2년 주기 인권교육 (11조의 6)

 

붙임  스포츠인권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