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 중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가해주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관계자가 해당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장
나. 준비자료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검사결과, 대체약물 사용 내역) 등
※ 제출된 자료만으로 선수의 의료적 상태가 TUE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제 출 처 : 한국도핑방지위언회(이메일: tue@kada.or.kr, 팩스 : 02-2045-9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