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근로계약서 개요
○ (종류 및 구분)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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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용 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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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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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이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와 훈련 참가, 기타 영리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
○ (주요내용) ▴계약당사자 명시,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과업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관련 사항,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자용) 등
□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www.k-sec.or.kr), ▴이메일(with@k-sec.or.kr)
○ (전화 접수) 상담시간(오전 9시~오후 9시)에 1670-2876 또는 02-6220-1376으로 전화
○ (방문·우편 접수)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 및 이메일로 가능
- 방문상담 시간: 오전 9:30~오후 5:30
- 주소: (03737)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
붙임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양식) 1부.
2. 스포츠윤리센터 안내 브로슈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