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기간 : 2021.3.4. ~ 2021.6.30.
나. 신고대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ㅇ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ㅇ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ㅇ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다.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우편 등
라.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