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10.15.(화)~19.(토) 개최되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Therapeutic Use Exemption)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내의 모든 TUE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보고됨에 따라 신청서 및 진단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바랍니다.
□ 제출내용
ㅇ 근 거: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조 4항
ㅇ 대상선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ㅇ 신청기간: 대회 30일전까지 신청
(응급 치료 등 예외적 상황으로 사전신청 불가 시에는 소급신청 가능)
ㅇ 제 출 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제조사부 홍유진 주임
(이메일: tue@kada-ad.or.kr, 팩스: 02-2045-9898)
붙임: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안내자료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