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개요
○ 도핑방지 적용범위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이하 국내 경기단체
- 개인에 대한 적용 : 국내경기단체의 회원 또는 등록선수(국내수준 및 국제수준의 선수)
○ 선수의 의무사항
- 어떠한 1)금지약물도 2)자신의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의무(금지방법 사용 포함)
1) 금지약물 리스트는 WADA에서 공시한 뒤 3개월 경과되면 효력발생하며 이에 대한 숙지는 선수의 책임사항
2) 선수의 주치의 또는 경기임원에 의한 투여도 선수의 책임(의료진 선택 및 사전미공지에 대한 책임)
- 약물효과의 성공여부를 불문하고 금지약물 사용시도와 소지만으로도 도핑에 해당
- 기한내 TUE(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및 승인(대회 참가 최소 30일전)
※ TUE 신청은 최종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여부 필수 확인할 것
- 분기별로 도핑방지위원회에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제출(또는 갱신) 해당 소재지에서 검사받을 준비 필요(관련 세부사항 한국도핑방지규정 제5조 검사 및 조사 5.6항 참조)
○ 경기단체의 의무(권고)사항
- 경기단체는 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고 경기규칙에 적용해야함
- 관할 선수에 대한 관리와 도핑방지위원회의 역할수행 및 활동에 적극 협조
- 선수의 소재지등록, TUE 신청 및 승인 확인 등 반도핑관련 선수관리
※ 선수가 직접 소재지등록 또는 TUE 신청이 용이하지 않으니 가맹단체에서 관리필수
- 도핑적발 시 관련 자료제출 및 항소 등 세부사항 진행 협조
○ 기타 유의사항
- 개인종목의 선수가 도핑 적발 시 메달, 점수, 상금 등 수반되는 모든 결과 자동실효
※ 팀종목의 경우 2명 이상의 선수가 도핑위반시, 해당팀 표적검사 시행하여 3명 적발될 경우 팀 전체 제재(메달박탈, 점수몰수, 실격 등)
- 도핑적발 시 보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처분 받게됨
※ 특정약물 포함유무,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기간 확정
- 금지약물 최신정보 확인 및 TUE 신청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금지약물은 붙임2 참조하되 최신정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KADA 홈페이지 통해 확인요망
- KADA는 한 개의 가맹단체에서 동일대회 중 두명이상의 도핑규정 위반이 발생하거나 선수소재지제출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체육회에 해당연맹에 대한 제재조치 및 벌금부과 등 요구 가능
붙임 : 1. 한국도핑방지 규정 1부.
2. 금지약물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