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펜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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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시민e-이사회 운영 안내

  • 130 | 2019.04.23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2에 따라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박,복지 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국민 누구나 개발원 사업분야 및 경영분야의 혁신을 위한 제안이나 조언 등을 할 수 있도록 '시민e-이사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장애인개발원 시민e-이사회 안내문 1부.

         2. 한국장애인개발원 시민e-이사회 제안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