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펜싱협회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공고
대한장애인펜싱협회는 2018년 휠체어펜싱의 진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훈련개요
가. 훈 련 명 : 2019 국가대표 강화훈련
나. 훈련기간 : 2019년 중 (미정)
다. 장 소 : 미정
2.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직무 |
인원 |
응시자격 |
2019 국가대표 지도자 |
감독 |
1명 |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2. 휠체어펜싱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3. 장애인종목 가맹단체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경력자 가산점 부여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코치 |
0명 |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2. 상동 3. 상동 |
※ 인원은 협회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19년 1월 1일~ 12월 31일 (1년간)
나. 훈련기간 : 2019년 중
다. 근무장소 : 이천훈련원, 국내 전지훈련 및 국외
※ 내부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 될 수 있음
4. 업무내용
가. 국가대표선수의 훈련 및 관리
나.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다. 일일 훈련일지 작성
라. 국가대표 선수단 국외훈련 및 국제대회 출전시 인솔
마.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바. 선수 신상파악, 사고발생 시 즉시 보고
사. 훈련원 지시사항 이행
아.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5.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후 최종 선발
-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발
6. 전형일정
구분 |
일자 |
비고 |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
2018.12.19.(수) ~ 29.(토) / 1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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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018.12.31.(월)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 |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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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개별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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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은 협회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7.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지원서 양식 : 자료실 확인
나. 접수기한 : 2018.12.19. (수) ~ 12.29. (토) / 11일간
다. 접수방법 : 등기 및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 kwfa1@naver.com
이메일 제목 - 2019 국가대표(직위) 지원 - 이름
- 등기 : 대한장애인펜싱협회 사무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44번길 43 1층
8.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자격증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2. 지도관 및 지도계획서 1부.
3. 자격증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4. 경력증명서 각 1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및 지도계획서는 첨부된 양식 이용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 및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서 제출 등 기타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없거나 미달 시 재 공고를 실시하며, 그 후에도 없을 시 본 협회에서 선임합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펜싱협회(043-908-0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16.6.8>
8.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시도지부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16.6.8>
9.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개정 ‘15.9.7> <개정 ‘16.6.8>
10. <삭제 ‘16.6.8>
11. 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16.6.8>
2018년 12월 19일
대한장애인펜싱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