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체육발전유공자 정부포상 추진계획 |
‘18.6.27(수) / 장애인체육과
□ 포상개요
ㅇ (목적)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성적으로 입상하여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지도자 등을 격려
ㅇ (대상) 2017년도까지 국제경기대회 입상한 선수 및 감독․코치
* ’17년까지의 성적을 서훈 기준에 따라 누계 점수 산정
ㅇ (전수) 체육의 날(10.15) 기념행사 시 대한민국체육상 수여식과 함께 전수
□ 포상규모
ㅇ(포상종류) 훈장, 포장
ㅇ(포상수량) 대한장애인체육회 수요조사를 받은 후 자격제한 조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 2010 ∼ 2013 : 매년 100점 내외 수여
- 2014 ∼ 2015 : 미수여(서훈기준 개정협의)
- 2016년도 : 총 116점(훈장 80, 포장 29, 대통령표창 4, 총리표창 3)
· 1등급 훈장기준을 올림픽 금 1.5개 수준으로 서훈기준을 조정
- 2017년도 : 총 104점(훈장 92, 포장 12)
□ 추진일정
세부 추진 내용 |
일 정 |
비 고 |
유공포상자 대상 공모 |
6.27.(수)∼7.17.(화) |
21일간 |
대한장애인체육회 수합 후 문체부 송부 |
∼ 7.20.(금) |
연맹(공모 대상자 심의) → 대한장애인체육회 → 문체부 |
포상추진계획 장관보고 및 포상 규모 협의(행안부) |
7월말 |
포상예정일로부터 90일전 |
포상대상 후보자 공개검증(15일 이상, 홈페이지 이용) |
~ 8월말 |
|
범죄경력 등 자격조회 |
7월말 ~ 8월말 |
|
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대상자 추천 |
~ 9월 중순 |
포상수여 예정일 30일전 |
포상 수여(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과 함께 수여식 개최) |
10.15.(월) |
체육의 날 |
붙임 : 장애인체육발전유공자 서훈기준 1부
<붙임>
장애인체육발전유공자 서훈 기준 |
1. 평가 기준
□ 훈격별 기준
구 분 |
합산점수 |
국제대회(훈격별 적용 대회) |
청룡장 |
1,500점 이상 |
장애인올림픽대회 金 또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1위(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 이상) 포함 |
맹호장 |
700점 이상 |
장애인올림픽대회 銀 또는 농아인올림픽대회 金 2개 이상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金 2개 이상 또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2위 이상(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 이상) 포함 |
거상장 |
400점 이상 |
장애인올림픽대회 銅 또는 농아인올림픽대회 金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金 또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3위(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 이상) 포함 |
백마장 |
300점 이상 |
|
기린장 |
250점 이상 |
|
포 장 |
150~250점미만 |
|
□ 대회별 평가 기준
구 분 |
수상별 인정점수 |
비 고 |
||
금 |
은 |
동 |
||
장애인올림픽대회 |
800 |
540 |
320 |
비장애인체육과 동일 기준 |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 4년 주기 대회 - 3년 주기 대회 - 2년 주기 대회 - 1년 주기 대회 |
400 350 200 150 |
270 240 135 100 |
160 140 80 60 |
〃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
200 |
135 |
80 |
〃 |
장애인아시아선수권대회 |
50 |
35 |
20 |
〃 |
농아인올림픽대회 |
200 |
135 |
80 |
비장애인체육에 없음 |
※ 장애인유형별종합세계대회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1년주기)에 준하여 점수를 인정(단, IPC쿼터 부여 대회에 한함)
※ 단, 1년 주기 선수권대회가 연중 다수 개최될 경우 최고 성적 1개만 인정
※ 누적점수 가산일 : 2005. 1월 ~ 서훈 신청 전년도 말일까지
단, 이미 포상에 반영된 누적점수는 소멸된 것으로 처리
2. 평가기준의 준용
□ 단체경기 참가선수 평가점수
ㅇ 대회참가 엔트리수 전체(주전, 후보)를 동일하게 적용
□ 경기임원(감독․코치)의 평가점수
ㅇ 감독․코치의 평가점수는 대회별로 지도한 선수 중 가장 높은 성적을 획득한 선수 1명의 점수를 감독은 100%, 코치는 50% 적용(최고성적 선수가 다관왕인 경우 최고메달 1개만 인정)
ㅇ 소속단체 감독, 코치의 경우 인정 점수 없음(단, 엔트리 포함의 경우 동일 인정)
ㅇ 감독․코치의 서훈은 선수와 동일하게 현행 점수제에 주요대회 메달획득을 필수요건으로 규정
ㅇ 종합경기대회 단장, 총감독, 남자감독, 여자감독 등 임원은 임명자체가 영예이므로 서훈대상에서 제외
□ 국가체육발전 유공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개별 협의를 통해 국가체육발전 유공자에게 훈장 서훈
ㅇ 국가체육발전유공자란 전문체육선수의 발굴과 육성, 국제대회의 유치 및 개최, 장애인체육의 활성화, 장애인체육 발전 등 체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등급별로 아래기준에 의해 서훈
- 국가체육발전 유공자 서훈 등급 기준 -
등 급 |
서훈 등급 기준 |
1등급 |
◦30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2등급 |
◦23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3등급 |
◦20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4등급 |
◦17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5등급 |
◦15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 단, 특별한 공적(예: 독창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제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 또는 중요한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또는 자비로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기여)은 공적기간 예외 인정 |
□ 훈․포장에 해당되지 않는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포장 평가기준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적정 조정
ㅇ 대통령표창 : 기 훈․포장 수여 선수가 장애인올림픽,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ㅇ 국무총리표창 : 기 훈․포장 수여 선수가 5년 이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3. 선수 및 경기임원 기록 관리
□ 종합관리
ㅇ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정보관리의 일환으로 선수 및 경기임원에 대한 대회 참가성적을 종목별, 대회별, 개인별로 카드화한 전산시스템 개발․관리(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선발 일자 및 대회별 출전경력 포함)
□ 종목별 단체관리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단체는 선수․임원의 정보기록을 카드화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