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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대표 지도자(코치) 채용 공고

  • 719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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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펜싱협회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공고

 

 

대한장애인펜싱협회는 2018년 휠체어펜싱의 진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훈련개요

 . 훈 련 명 : 2018 국가대표 강화훈련

 . 훈련기간 : 2018년 중 (미정)

 . 장 소 : 이천훈련원

 

 

2.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직무

인원

응시자격

2018

국가대표 지도자

코치

1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2. 장애인종목 가맹단체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경력자 가산점 부여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원은 협회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1811~ 1231(1년간)

 . 훈련기간 : 2018년 중

 . 근무장소 : 이천훈련원, 국내 전지훈련 및 국외

 . 수당 (훈련기간에만 지급)

 - 코치 : 120,000/1

 

 상기 내용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의 후 변경 될 수 있음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후 최종 선발

 -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발

 

 

 

5. 전형일정

구분

일자

비고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2018.6.18.()~6.20.() / 3일간

 

서류전형

2018.6.21.()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

2018.6.23.()

 

합격자 발표

2018.6.25.()

 

 일정은 협회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지원서 양식 : 자료실 확인

 . 접수기한 : 2018.6.18. () ~ 6.20. () / 3일간

 . 접수방법 : 등기 및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 kwfa1@naver.com

 이메일 제목 - 2018 국가대표(코치) 지원 - 이름

 - 등기 : 대한장애인펜싱협회 사무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44번길 43 1

  

7. 제출서류

 1. 이력서 1.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자격증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2. 자기소개서 1.

 3. 자격증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

 4. 경력증명서 각 1.

 5. 주민등록 등. 초본 1.

 6. 훈련계획서 1. (자율양식) 7.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협회 양식 이용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 및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서 제출 등 기타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미달 시 재 공고를 실시하며, 그 후에도 없을 시 본 협회에서 선임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펜싱협회(043-908-0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16.6.8>

 8.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시도지부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16.6.8>

 9.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개정 ‘15.9.7> <개정 ‘16.6.8>

 10. <삭제 ‘16.6.8>

 11. 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도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