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펜싱협회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공고
대한장애인펜싱협회는 2018년 휠체어펜싱의 진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훈련개요
가. 훈 련 명 : 2018 국가대표 강화훈련
나. 훈련기간 : 2018년 중 (미정)
다. 장 소 : 이천훈련원
2.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직무 |
인원 |
응시자격 |
2018 국가대표 지도자 |
코치 |
1명 |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2. 장애인종목 가맹단체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경력자 가산점 부여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인원은 협회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18년 1월 1일~ 12월 31일 (1년간)
나. 훈련기간 : 2018년 중
다. 근무장소 : 이천훈련원, 국내 전지훈련 및 국외
라. 수당 (훈련기간에만 지급)
- 코치 : 120,000원/1일
※ 상기 내용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의 후 변경 될 수 있음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후 최종 선발
-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발
5. 전형일정
구분 |
일자 |
비고 |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
2018.6.18.(월)~6.20.(수) / 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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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018.6.21.(목)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 |
2018.6.23.(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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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18.6.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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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은 협회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지원서 양식 : 자료실 확인
나. 접수기한 : 2018.6.18. (월) ~ 6.20. (수) / 3일간
다. 접수방법 : 등기 및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 kwfa1@naver.com
이메일 제목 - 2018 국가대표(코치) 지원 - 이름
- 등기 : 대한장애인펜싱협회 사무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44번길 43 1층
7.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자격증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4. 경력증명서 각 1부.
5.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6. 훈련계획서 1부. (자율양식) 7.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협회 양식 이용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 및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서 제출 등 기타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없거나 미달 시 재 공고를 실시하며, 그 후에도 없을 시 본 협회에서 선임합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펜싱협회(043-908-0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16.6.8>
8.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시도지부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16.6.8>
9.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개정 ‘15.9.7> <개정 ‘16.6.8>
10. <삭제 ‘16.6.8>
11. 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