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인 중 신청 당시 가구원 소득 합계액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사람
○ 일시금 수령한 사람은 포함되며, 특별장려금만 수령한 사람은 제외
□ 제외기준
○ 가구원 소득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하면 제외
○ 현재 실질적 상용 근로 상태인 사람 제외(상용 고용보험 가입자 등)
○ 최근 1년(2017.1.1~12.31.)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령한 적이 있는 사람 제외
□ 지급대상자 선정: 상기 제외기준에 따라 선별된 대상자 중 다음의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2018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 순위부여 항목별 배점기준
1. 정량적 평가 |
2. 정성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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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구소득(60점) |
② 미취업기간(30점) |
③ 활동계획서(10점) |
신청일 전월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 이후 기간 |
활동목표 및 계획 등의 구체성, 적절성 등 사업취지와의 적합성 |
○ 평가기준
- ①과 ②는 신청자 분포에 따른 상대평가로서 각각 10구간으로 나누며, 구간별 점수는 ①은 6점, ②는 3점 배점
- ③은 사업취지와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통과(10점)/제외(0점) 처리
※ 단, 제외(0점)처리의 경우 아예 선정대상에서 배제
- 동점자는 ①, ②, ③ 순서로 우선순위 부여
□ 지원기간: 2018년도 1년 범위 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기간 설정
■ 대상자 추가 지원계획(안)
□ 추가 모집사유
○ 선정인원이 당초 계획인원에 미달하여 2018년도 편성예산에 잔액 발생
○ 연금 수령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 추가 모집 필요
□ 대상자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 모집 기간 중 가용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마감
□ 가용예산: 46,000천원
□ 지원기간: 지급확정 월~2018. 12월
* 신청내역 검토, 요건심사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매월 5일까지 공단으로 도달한 건에 대해서만
지급확정 및 해당 월부터 지급개시(5일 이후에 도달한 건은 익월에 반영)
※ 아래 사항 및 지원기간을 제외하고, 지원대상(자격/ 제외 및 선정기준), 지원금액 및 유형, 지원항목, 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은 당초 수립(2018.1.17.) 계획(안)의 내용과 동일함 ㅇ 변경사유: 근로상태 관련 제외기준의 세분화 및 명확화 ㅇ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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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 2018년도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사업 안내
2. 각종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