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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국내 대학원진학 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 547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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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67조(대학원진학 장학금)

2.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복지사업으로 「국내 대학원진학 장학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 국내 대학원진학 장학금 지원

  2) 지원기간 : 2018년 상반기

    ※ 대상자 선정절차 완료 후 4월 중 지급 예정

  3) 지원대상 :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은퇴 국가대표 선수

  4) 지원기준 : 2년 이내 기간 동안 학기당 3백만원 범위 내 4학기 까지 지원

    ※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5학기까지 연장 지원 가능

  5) 지원금액 및 예상인원 : 1인 최대 3백만원, 9명(신규 및 기존인원)

 

 나. 제출기한 : 2018. 3. 9.(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