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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 441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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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체육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 수령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 3인 가구: 291만원(중위소득 364만원의 80%) 이하

 

 

 

 소득기준 초과, 상용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령인 제외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유형: 매월 50만원/ 현금

 

 

 

 향후 지원유형이 현금에서 체크카드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원항목: 직접비(교육비, 대회참가비, 장비 구입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지원기간: 2018년도 1(112)

 

 

 

 지원기간 종료 후, 요건 충족 시 계속지원 가능하나 기 지원자는 후순위 배정

 

 

 

지급일 및 지급방법: 매월 20/ 개인별 계좌로 직접 입금

 

 

 

사후관리: 지원금 지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체육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체육관련 교육, 훈련, 대회, 사회공헌 활동 등에 참여 후 활동기간, 활동명, 주최/주관, 본인역할, 증빙자료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 제출

 

 

 

 미제출 또는 제출기한 미준수의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 제한

 

 

 

추진절차: 다음 방식의 경우로 신청된 내역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확정

 

 

 

1.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공단으로 직접 신청

서류제출 및 신청

 

신청내역 검토 및 선정

 

결과 안내 및 지급 

대상자공단

공단

공단대상자

 

신청 및 추천 시 규정 별지 제82호 서식과 동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관련 안내사항 >

 

 

 

 신청 및 제출방법(1)

 등기우편 또는 방문: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층 체육진흥팀

 전자우편: noru42@kspo.or.kr 

 방문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 및 서류 제출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2-410-1291)하여 신청 및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필요

 제출서류

 규정 별지 제82호 서식(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

 활동계획서 1

 주민등록등본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실업급여 수급내역 1

 통장사본 1(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계좌와 다른 계좌로 수령 원할 경우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가구원 용)

 

유의사항

 

지원대상 자격: 다음 1, 2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 수령인

 일시금 수령한 사람은 포함되며, 특별장려금만 수령한 사람은 제외

 2 추천 또는 신청 당시 가구원 소득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선수

 국민건강보험료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여부 판단 방법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가구원수를 파악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인원과 건강보험 가입 인원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한 자격검토 절차 진행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통해 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사람(=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 사실을 확인

 상기 , 를 토대로 가구별 보험료 부담금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지 판단(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금액

 (단위: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652,931

1,323,000

40,564

16,160

41,214

2

2,814,449

2,252,000

69,115

59,938

70,038

3

3,640,915

2,913,000

89,571

92,044

90,711

4

4,467,380

3,574,000

110,177

122,696

111,556

5

5,293,845

4,236,000

131,267

149,083

133,141

6

6,120,311

4,897,000

151,539

170,481

153,278

7

6,946,776

5,558,000

171,272

191,001

174,203

8

7,773,241

6,219,000

193,438

214,178

197,177

9

8,599,706

6,880,000

214,233

236,585

219,758

10

9,426,171

7,541,000

232,910

254,377

240,800

 출처: 보건복지부 2017년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제외기준

 가구원 소득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하면 제외

 현재 상용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일용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되지 않음)

 최근 1(2017.1.1.12.31.) 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령한 적이 있는 사람 제외

선정기준

 상기 제외기준에 따라 선별된 대상자 중 다음의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2018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 순위부여 항목별 배점기준

1. 정량적 평가

2. 정성적 평가

가구소득(60)

미취업기간(30)

활동계획서(10)

신청일 전월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

이후 기간

활동목표 및 계획 등의 구체성, 적절성 등 사업취지와의 적합성

 - 평가기준

 는 신청자 분포에 따른 상대평가로서 각각 10구간으로 나누며, 구간별 점수는 6, 3점 배점

 은 사업취지와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통과(10)/제외(0) 처리

 , 제외(0)될 경우 아예 선정대상에서 배제됨

 동점자는 , , 순서로 우선순위 부여

구비서류 관련 세부 안내사항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자료 제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최종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 파악이 가능하도록 출력·제출

특이사항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출력누른 후 해당내용이 없다는 화면을 포착(캡처)하여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체의 자료를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 고지금액 확인 가능하도록 출력·제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피부양자 등록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자료 제출

특이사항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확인서대신 의료급여에 체크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확인서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실업급여 수급내역: 처리기간을 2017.1.1.2017.12.31.로 설정하여 검색하고 출력누른 후 해당내용이 없다는 화면을 포착(캡처)하여 제출

 지급계좌는 일반 예금통장만 가능(적금, 청약통장, 증권계좌로 지급 불가)

 구비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서류명

발급처

발급방법

·별지 제82호 서식

·활동계획서

·공고문 내 서식 참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실업급여 수급내역

·고용보험(www.ei.go.kr)

온라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온라인 또는 방문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정부24(www.gov.kr)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주민센터)

온라인 또는 방문

검토 과정 중 필요 시 상기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사후관리

 지원금 지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체육 분야 교육, 훈련, 대회, 사회공헌·재능기부 활동 등에 참여 후 활동기간, 활동명, 주최/주관, 본인역할, 증빙자료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공단으로 제출(붙임6.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요령 참조)

 

<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

 

 

 

 제출방법(1)

 등기우편 또는 방문: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층 체육진흥팀

 전자우편: noru42@kspo.or.kr 

 방문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2-410-1291)하여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필요

 

타 지원금과의 관계

  본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등 면밀한 검토 후 신청 요망

지급중지 또는 취소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한 경우 (취소)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 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중지 또는 취소)

지원금 반환 및 참여제한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 규정 제5(반환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액 환수 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한 제출하였더라도 기재 내용 및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3년간(20192021) 본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참고자료 1, 2

 

1.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지급확정안내서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지급확정안내서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종목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결정내용

귀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66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원받으실 전환 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기간

월 지급액()

지급계좌

지급일

은행명

계좌번호

 

 

 

 

 

주요

안내사항

1.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인 중 활동계획서와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지 여부, 미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그에 따라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지급기간 중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전환 지원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체육활동 결과보고서(공고문 내 서식 참조)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또는 방문: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층 체육진흥팀

 전자우편: noru42@kspo.or.kr  

4.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지급기간 중 계좌변경을 희망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02-410-1291)

 년 월 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2. 체육관련 각종 활동(취업, 교육, 사회공헌) 정보 제공처

구분

제공기관 및 관련 정보

·창업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구인구직 매칭서비스(잡 스포이즈)

 -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연락처: 02-970-9500

 - 홈페이지: https://spois.kspo.or.kr 

대한체육회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 비장애 은퇴선수 및 현역 선수 진로·취업·경력 상담 등 진로지원 서비스 제공

 - 연락처: 02-2006-6110

 - 홈페이지: https://welfare.sports.or.kr 

 - 교육장: 서울올림픽파크텔 19

대한장애인체육회

은퇴선수 지원센터

 - 장애 은퇴선수 커리어 교육, ·창업 지원과정 제공

 - 연락처: 02-6200-9740

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연수 제공

 - 연락처: 02-410-1177

 - 홈페이지: https://www.insports.or.kr 

체육인재 아카데미

 - 체육행정가, 심판, 지도자, 정보분석가, 여성스포츠리더 과정 등 제공

 - 연락처: 02-970-9500

 - 홈페이지: https://nest.kspo.or.kr

 - 교육장: 서울올림픽파크텔 19

사회공헌·재능기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 스포츠스타와 초··고 학교를 연계하여 1재능기부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연락처: 02-410-1294

 -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spostar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품앗e

 -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제공

 - 연락처: 02-2152-5341

 - 홈페이지: https://csv.cultu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