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체육인
ㅇ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 수령
ㅇ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예) 3인 가구: 291만원(중위소득 364만원의 80%) 이하
※ 소득기준 초과, 상용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령인 제외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및 유형: 매월 50만원/ 현금
※ 향후 지원유형이 현금에서 체크카드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ㅇ 지원항목: 직접비(교육비, 대회참가비, 장비 구입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ㅇ 지원기간: 2018년도 1년(1∼12월)
※ 지원기간 종료 후, 요건 충족 시 계속지원 가능하나 기 지원자는 후순위 배정
□ 지급일 및 지급방법: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로 직접 입금
□ 사후관리: 지원금 지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체육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ㅇ 체육관련 교육, 훈련, 대회, 사회공헌 활동 등에 참여 후 활동기간, 활동명, 주최/주관, 본인역할, 증빙자료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 제출
ㅇ 미제출 또는 제출기한 미준수의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 제한
□ 추진절차: 다음 방식의 경우로 신청된 내역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확정
1.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공단으로 직접 신청
① 서류제출 및 신청 |
‣ |
② 신청내역 검토 및 선정 |
‣ |
③ 결과 안내 및 지급 |
대상자→공단 |
공단 |
공단→대상자 |
※ 신청 및 추천 시 규정 별지 제8의2호 서식과 동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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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관련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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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제출방법(택 1) ㅇ 등기우편 또는 방문: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층 체육진흥팀 ㅇ 전자우편: noru42@kspo.or.kr ※ 방문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 및 서류 제출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2-410-1291)하여 신청 및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필요 ▣ 제출서류 ㅇ 규정 별지 제8의2호 서식(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ㅇ 활동계획서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ㅇ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ㅇ 실업급여 수급내역 1부 ㅇ 통장사본 1부(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계좌와 다른 계좌로 수령 원할 경우만)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가구원 용) |
◇ 유의사항
□ 지원대상 자격: 다음 1, 2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 수령인
ㅇ 일시금 수령한 사람은 포함되며, 특별장려금만 수령한 사람은 제외
2 추천 또는 신청 당시 가구원 소득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선수
ㅇ 국민건강보험료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여부 판단 방법
①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가구원수를 파악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인원과 건강보험 가입 인원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한 자격검토 절차 진행
②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통해 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사람(=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 사실을 확인
③ 상기 ①, ②를 토대로 가구별 보험료 부담금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지 판단(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금액 (단위: 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17년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 제외기준
ㅇ 가구원 소득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하면 제외
ㅇ 현재 상용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단, 일용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되지 않음)
ㅇ 최근 1년(2017.1.1.∼12.31.) 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령한 적이 있는 사람 제외
□ 선정기준
ㅇ 상기 제외기준에 따라 선별된 대상자 중 다음의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2018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 순위부여 항목별 배점기준
1. 정량적 평가 |
2. 정성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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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구소득(60점) |
② 미취업기간(30점) |
③ 활동계획서(10점) |
신청일 전월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 이후 기간 |
활동목표 및 계획 등의 구체성, 적절성 등 사업취지와의 적합성 |
- 평가기준
‣ ①과 ②는 신청자 분포에 따른 상대평가로서 각각 10구간으로 나누며, 구간별 점수는 ①은 6점, ②는 3점 배점
‣ ③은 사업취지와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통과(10점)/제외(0점) 처리
※ 단, 제외(0점)될 경우 아예 선정대상에서 배제됨
‣ 동점자는 ①, ②, ③ 순서로 우선순위 부여
□ 구비서류 관련 세부 안내사항
ㅇ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자료 제출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최종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 파악이 가능하도록 출력·제출
‣ 특이사항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출력’ 누른 후 해당내용이 없다는 화면을 포착(캡처)하여 제출 |
ㅇ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체의 자료를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 고지금액 확인 가능하도록 출력·제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피부양자 등록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자료 제출
‣ 특이사항 ∘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신 ‘의료급여’에 체크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ㅇ 실업급여 수급내역: 처리기간을 2017.1.1.∼2017.12.31.로 설정하여 검색하고 ‘출력’ 누른 후 해당내용이 없다는 화면을 포착(캡처)하여 제출
ㅇ 지급계좌는 일반 예금통장만 가능(적금, 청약통장, 증권계좌로 지급 불가)
ㅇ 구비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서류명 |
발급처 |
발급방법 |
·별지 제8의2호 서식 ·활동계획서 |
·공고문 내 서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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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실업급여 수급내역 |
·고용보험(www.ei.go.kr) |
온라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온라인 또는 방문 |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정부24(www.gov.kr)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주민센터) |
온라인 또는 방문 |
ㅇ 검토 과정 중 필요 시 상기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후관리
ㅇ 지원금 지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체육 분야 교육, 훈련, 대회, 사회공헌·재능기부 활동 등에 참여 후 활동기간, 활동명, 주최/주관, 본인역할, 증빙자료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공단으로 제출(붙임6.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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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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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택 1) ㅇ 등기우편 또는 방문: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층 체육진흥팀 ㅇ 전자우편: noru42@kspo.or.kr ※ 방문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2-410-1291)하여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필요 |
□ 타 지원금과의 관계
ㅇ 본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등 면밀한 검토 후 신청 요망
□ 지급중지 또는 취소
ㅇ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한 경우 (취소)
ㅇ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 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중지 또는 취소)
□ 지원금 반환 및 참여제한
ㅇ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 규정 제5조(반환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액 환수 조치
ㅇ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한 제출하였더라도 기재 내용 및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3년간(2019∼2021년) 본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참고자료 1, 2
1.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지급확정안내서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지급확정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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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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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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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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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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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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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
귀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원받으실 전환 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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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내사항 |
1.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인 중 활동계획서와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지 여부, 미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그에 따라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지급기간 중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부터 지급중지 또는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전환 지원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원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체육활동 결과보고서(공고문 내 서식 참조)를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또는 방문: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층 체육진흥팀 □ 전자우편: noru42@kspo.or.kr 4. 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지급기간 중 계좌변경을 희망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02-41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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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장 |
2. 체육관련 각종 활동(취업, 교육, 사회공헌) 정보 제공처
구분 |
제공기관 및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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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스포츠산업 구인구직 매칭서비스(잡 스포이즈) -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연락처: 02-970-9500 - 홈페이지: https://spois.kspo.or.kr |
대한체육회 |
∘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 비장애 은퇴선수 및 현역 선수 진로·취업·경력 상담 등 진로지원 서비스 제공 - 연락처: 02-2006-6110 - 홈페이지: https://welfare.sports.or.kr - 교육장: 서울올림픽파크텔 1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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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
∘ 은퇴선수 지원센터 - 장애 은퇴선수 커리어 교육, 취·창업 지원과정 제공 - 연락처: 02-6200-9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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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연수 제공 - 연락처: 02-410-1177 - 홈페이지: https://www.insports.or.kr |
∘ 체육인재 아카데미 - 체육행정가, 심판, 지도자, 정보분석가, 여성스포츠리더 과정 등 제공 - 연락처: 02-970-9500 - 홈페이지: https://nest.kspo.or.kr - 교육장: 서울올림픽파크텔 1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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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재능기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 스포츠스타와 초·중·고 학교를 연계하여 1일재능기부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연락처: 02-410-1294 -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spostar |
한국문화원연합회 |
∘ 문화품앗e -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제공 - 연락처: 02-2152-5341 - 홈페이지: https://csv.cultur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