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펜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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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체육인복지사업 체육장학금 지원

  • 113 | 2015.10.26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전국규모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이 있는 자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 선수로 선정된 학생

○지급금액
∘고등학생 : 1,000천원
∘2년제/디지털/사이버 대학교 등 : 1,500천원
∘4년제 대학교 : 2,000천원

○수혜기간
∘학년도 초부터 학년도 말까지 1년간


□ 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 : 총 67명(예정)
- 고등학생 장학금 1인 최대 1백만원 : 23명(예정)
- 2년제, 디지털, 사이버 대학생 장학금 1인 최대 1백50만원 : 22명(예정)
- 4년제 대학생 장학금 1인 최대 2백만원 : 22명(예정)
※ 분야별 추천인원 결과에 따라 선정인원 변경 가능
○ 추천기관 :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29개 가맹단체
○ 추천인원 : 기관별 5명 이내 추천가능
○ 선정기준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분야별 지원대상에 적합한 대상 선정
○ 지원 제외대상
- 연금대상자 및 공단의 각종 지원금 수혜자
- 교육부에서 비 인가된 학교의 재학생
- 가맹경기단체의 비등록 선수
- 타 단체나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중인 자
- 2014년 기 수령자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공단 추천인원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별도 보고 (‘15년 11월 중 개최)

□ 지급방법
○ 선정된 장학금 수혜자는 공단에서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





대상자 추천방법

□ 추천개요
○ 추천기간 : 2015년 10월 23일(금) ~ 11월 11일(수)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1부
○ 선수등록확인서(경기단체) 1부
○ 경기실적(경기전적)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 추천요약표 1부
□ 기타사항
○ 지급중지(규정 제48조)
- 규정 제42조(지급대상)에서의 지급 자격이 박탈된 경우
-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정에 따라 지급 중지할 수 있음
○ 지원금 반환(규정 제5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