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선수등록규정]"제14조(등록자경의제한)4항 등록된 선수는 경기단체 및 시도지부의 임원 및 지도자를 겸할 수 없다"의 규정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경기단체와 선수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목적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 규정 14조 4항(선수임원겸직 제한)과 관련하여 공개토론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
○ 일시 : 2009. 4.28(화), 14:00
○ 장소 :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합동강의실(1층)
○ 대상 : 가맹단체 임직원, 시도체육회 임직원, 경기기술위원, 생활체육위원, 체전위원, 등록선수 등
○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 내용 : 임원겸직 제한 규정에 대한 찬반 주제 발제, 토론패널 찬반 의견 개진, 방청석 의견 개진
○ 진행방식 : 사회자 진행, 찬반 각1명 주제발제, 찬반 각 1명 토론, 방청석의견
※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02-455-3614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