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훈련원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훈련원 대관 이용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시설이용신청서 14일 이전 제출
- 영상촬영 시 동일 대관료 적용
- 시설이용료 변경(2시간 기준 / 양궁장, 사격장은 4시간)
- 감면기준 단순화
- 시설이용신청서 변경, 시설이용 취소신청서 추가
※ 세부내용 : 규정 전문 참조
○ 행정사항
- 개정 前 시설대관 승인 사항은 규정 개정 전 요금표 적용함
- 개정 後 시설이용료는 2019. 3. 6.부터 적용함
붙임 : 이천훈련원시설이용에관한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