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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안내

  • 157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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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 관련 : 국민체육진흥법11조의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22조의2

2. 위와 관련,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재교육 기관의 장에게 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2023년 재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1]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3. 4. 21.()까지 재교육기관(스포츠윤리센터)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안내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구분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기간

체육지도자 재교육

온라인

(PC, 모바일)

6시간

(2)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자*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23. 5. 2.~ 12. 15.

* 장애인스포츠지도사(1, 2)

 □ 대상자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2023. 3. 6.() ~ 4. 21.() *기한 엄수

  ○ 제출 방법: 스포츠윤리 런(learn) 기관담당자 회원가입 후 재교육대상자 등록
* <붙임 2> 양식 작성 후 등록

  ○ 관련 문의: 스포츠윤리센터 학습지원센터(1533-2876, 평일 09~18)

 

붙임  1. 2023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안내문 1.

        2. 재교육 대상자 명단 작성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