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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운영규정(개정 2023.01.25)

  • 390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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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6. 10. 20.

개 정 2020. 11. 24.

개 정 2023. 01. 25.

1 장 총 칙

 

1(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펜싱협회(이하 장애인펜싱협회라 한다) 규약 37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을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범위) 위원회는 장애인펜싱협회 등록심판으로 제6조제2항의 자격자에 적용한다.

 

4(제정의무) 장애인펜싱협회는 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 규정과 장애인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5(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펜싱협회장 선거인단 추천에 관한 사항

 5. 심판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심판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6(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2 인 이내

 3. 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항의 위원은 정기 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장애인펜싱협회 등록심판으로서, 최근 3년 내 장애인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연 1회 이상 총 4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

 장애인펜싱협회 규약 25(임원의 결격사유) 2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장애인펜싱협회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7(위원선임) 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펜싱협회에 등록된 심판의 직선제로 선출 한다.

 위원은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구성한 후 사무국에 보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을 2인 선임할 경우 순서를 위원회에서 정해야한다.

 위원장 선거에 관한 투표인단의 구성방법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임심판은 심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8(협회 선거인 선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선출하고 장애인펜싱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1. 위원회 위원장

 2. 위원 중 선거인으로 선출된 자 1

 1항의 선거인은 장애인펜싱협회 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 만약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

 

9(위원의 직무)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0(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펜싱협회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펜싱협회 규약 제23(회장의 선출) 2항 및 장애인펜싱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선거인) 1항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시작 전이라도 이 규정 제8(협회 선거인 선출) 2항에 의거 선출된 당선자가 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1(위원의 해촉) 장애인펜싱협회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15조 제1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심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해촉 된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장애인펜싱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

 3. 6조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이후 해당될 경우

 

12(회의소집) 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펜싱협회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의2(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3(회의소집) 위원회는 심판 운용 및 기타 활동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3(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5(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3장 심판 양성 교육

 

16(교육실시) 장애인펜싱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해야한다.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장애인펜싱협회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심판의 도덕성 함양과 관련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장애인펜싱협회는 교육종료 후 반드시 이수증(수료증)을 발급해야하고 발급대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4장 심판의 등록 및 심판평가제

 

제17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선수·지도 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심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장애인펜싱협회 심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의 자격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장애인펜싱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 자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등록 취소는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30조에 따른다. 

 

제17조의2(심판등급 구분) 장애인펜싱협회는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28조에 따 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한다.

 1. 국제심판

 2. 국내심판 

   가. 1급

   나. 2급 

   다. 3급

 

17(심판평가) 장애인펜싱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펜싱협회는 상임심판 및 장애인펜싱협회에 등록하여 당해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장애인펜싱협회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장애인펜싱협회는 실정에 맞게 평가지표 등 시행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5장 심판배정

 

18(심판기피 및 제척) 장애인펜싱협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장애인펜싱협회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 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9(심판배정) 장애인펜싱협회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20(심판판정)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장애인펜싱협회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펜싱협회는 전국규모대회(국내종합대회 포함) 요강에 비디오 재 판독 요청 시 판독 및 비디오의 영상을 최소 1개월 이상 보관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장애인펜싱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1(심판의 품위) 심판은 장애인펜싱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심판은 장애인펜싱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심판은 장애인펜싱협회의 규약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장애인펜싱협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법제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장 상 벌

 

22(심판의 징계)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장애인펜싱협회 법제·상벌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위 제1항에 의거 장애인펜싱협회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장애인체육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인펜싱협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심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3(심판의 포상)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장애인펜싱협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장애인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7장 심판 매뉴얼 등

 

24(심판매뉴얼) 장애인펜싱협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 제공) 장애인펜싱협회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 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장애인펜싱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또는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 칙(‘16.10.2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장애인펜싱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즉시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하며, 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체육회 동 규정을 적용한다.

 

3(위원의 구성 및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6, 7, 8조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 또는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1. 24.)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1. 25.)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