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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ㆍ지도자ㆍ체육동호인ㆍ심판등록규정(개정 23.2.24)

  • 1467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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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 정 2016. 9. 23.

개 정 2019. 5. 30.

개 정 2022. 1. 27.

개 정 2023. 2. 24.

 

 

 

1장 총 칙

 

1(목적)우리나라 장애인펜싱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효율적인 지도자·심판 및 선수육성과 체육동호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장애인펜싱협회(이하 장애인펜싱협회라 한다)의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은 장애인펜싱협회에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5.30.>

2. “지도자등록장애인펜싱협회에 지도자로 지도자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체육동호인등록은 장애인펜싱협회동호인으로 동호인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심판등록장애인펜싱협회에 심판으로 심판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선수라 함은 제1항제1호에 의거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6. 등록지도자는 제1항제2호에 의거 지도자활동을 목적으로 지도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7. “등록체육동호인은 제1항제3호에 의거 대회동호인과 생활동호인으로 동호인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5.30.>

8. “등록심판은 제1항제4호에 의거 심판활동을 목적으로 심판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9. 선수활동은 제1항제5호에 의거 장애인펜싱의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도자활동은 제1항제6호에 의거 장애인펜싱의 등록지도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체육동호인활동은 제1항제7호에 의거 장애인펜싱의 각종대회 참가 등의 대회동호인 활동과 시도장애인체육회 생활 체육 프로그램 참가를 하는 생활동호인 활동을 말한다. <개정 ’19.5.30.>

12. 심판활동은 제8호에 의거 장애인펜싱의 각종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13. 경기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정가맹, 준가맹, 인정단체를 말한다.

14. “등록변경이라 함은 장애인펜싱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된 자가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5. 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6. 장애체육인 등록관리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함은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17. “도핑방지교육이라 함은 세계반도핑규정에서 정하는 도핑방지교육을 말한다.

18.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함은 정부 예방교육통합관리에서 추천하는 성희롱·성폭력 분야의 예방교육을 말한다. <신설 22.1.27.>

 

3(제정의무)장애인펜싱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으로 정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이 장애인펜싱협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장애인체육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펜싱협회의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에 정한 사항이 이들의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장애인펜싱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펜싱협회는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다음의 심의 기능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수·지도자·심판·체육동호인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조정에 관한 사항

3.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에 대한 자격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적용범위)이 규정은 장애인펜싱협회에 등록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과 이들의 등록 및 활동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등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의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장애인펜싱협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의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펜싱협회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외국국적자의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에 대하여는 당해 국제연맹규정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펜싱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2장 선수 등록 및 활동

 

5(선수등록구분)장애인펜싱협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한다. 다만, 단체 특성에 따라 별도 부를 정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

2. 일반부

3. 대회동호인부 <개정 ’19.5.30.>

장애인펜싱협회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는 각 부별 등록에 따른 연령제한은 하지 않으나 각종대회에 참가하기 위한연령제한은 대회참가규정에 따른다.

 

6(선수등록)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장애인펜싱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스포츠등급분류를 필하고 선수등록을 한다. <개정 ’18.12.12., 19.5.30.>

1. 장애인복지법 제32(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신설 ‘22.1.27.>

2. 다음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신설 ‘22.1.2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부상자

. 지원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의 상이자(2012.6.30. 이전 등록자)

 

7(선수등록 제한 및 취소)장애인펜싱협회 규약 제25조제21호에서 5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절차를 마친 선수는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8(선수등록 시기)등록기간은 장애인펜싱협회에서 결정하되 선수등록은 매년 228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신규등록한 선수와 신설팀은 예외로 한다.

추가등록기간은 328일까지로 한다. , 부득이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531일까지 연장하되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수는 등록 마감일(추가등록 마감일 포함)까지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자까지 유효하다.

2년 이상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새로이 등록할 경우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며 등록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9(선수등록자격)선수등록은 각 종목별로 정해진 등급분류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경기단체의 선수 등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는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자

2. 일반부와 대회동인부는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 <개정 ’19.5.30.>

10(선수등록비)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소정의 선수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1. 개인 20,000

2. 단체/소속 팀 150,000(직장운동경기부ㆍ소속협회ㆍ기업연계) <신설 ‘22.1.27, 개정‘23.2.24>

 

 

11(선수등록자격의 제한)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 국적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펜싱협회에서 등록여부를 정할 수 있다.

동일인이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19.5.30.>

동일인이 종목을 달리하여 선수생활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경기단체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

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장애인펜싱협회의 선수등록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12(선수등록절차)·도장애인펜싱협회는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용하는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선수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선수등록은 장애인펜싱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소속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5.30.>

2. 선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수카드를 포함한 선수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3. 장애인펜싱협회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1차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시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 다만, 장애인펜싱협회가 결성되지 않거나 등록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2차 심사로 대체한다.

4. 도장애인체육회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제2차 심사 후 경유란에 확인하여, 장애인펜싱협회에 최종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5. 장애인펜싱협회는 선수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15일 이내에 그 최종심사결과를 시도장애인체육회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연맹체에 통보한다.

장애인펜싱협회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선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록 선수의 기본정보, 경기실적, 상벌사항 등을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자료공개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핑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2.1.27.>

 

13(선수 등록지)선수 등록은 개인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장애인펜싱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애인펜싱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을 한다.
<개정 ’18.12.12.>

 

14(선수 등록변경)선수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장애인펜싱협회법제상벌위원회에서 변경사유를 심사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단체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속단체(또는 팀)의 해체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만료

2. 거주지 변경(생계유지, 직장이직, 가족단위 이사 등 이에 준하는 사항)

2항 제2호에 따라 거주지가 변경되는 선수는 소속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규정과 이 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등록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2.1.27.>

 

15(선수구제)선수는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펜싱협회 법제상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펜싱협회 법제상벌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해당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단체장은 의견을 제시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선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장애인펜싱협회 법제상벌위원회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이 이적동의서 발급을 부당하게 기피하는 경우, 장애인펜싱협회법제상벌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일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단체장은 구제 결정을 따라야 한다.

등록된 선수가 동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선수활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이 기록된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인펜싱협회법제상벌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펜싱협회법제상벌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구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펜싱협회는 선수의 요청에 따라 즉시 부당등록을 시정하여야 한다.

선수가 장애인펜싱협회로부터 받은 최종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장애인체육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16(선수활동의 자격)장애인펜싱협회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장애인펜싱의 선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17(선수활동의 제한) 장애인펜싱협회는 이적을 원하는 선수가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변경일로부터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2년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한다.

유사단체 선수에 대한 등록 및 대회 참가는 장애인펜싱협회의 실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선수등록을 마친 자라 할지라도 장애인펜싱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등록된 선수가 장애인펜싱협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펜싱협회의 규정에 따라 선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2조 절차에 의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자가 장애인펜싱협회의 최종 확정이 되지 아니한 자는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18(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질병 등으로 인하여 경기단체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입원 또는 입원이외의 일반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

2.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한한다)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자이거나 장애인펜싱협회 법제상벌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3. 계약의 만료 또는 사직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 발급 기피로 인하여 장애인펜싱협회 법제상벌위원회로부터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4. 외국에서 귀국한 자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 신체적성 및 경기력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이 월등하거나, 우수선수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시장애인펜싱협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의 추천으로 장애인펜싱협회법제상벌위원회가 승인한 자

 

3장 지도자 등록 및 활동

 

19(지도자등록 구분)경기단체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자등급을 구분하되, 해당 단체 특성이나 국제 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신설‘23.2.24>

 

20(지도자등록) 지도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펜싱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도자등록을 한다.

 

21(지도자등록 제한 및 취소)장애인펜싱협회 규약 제25조 제21호에서 5호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절차를 마친 지도자는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22(지도자등록 시기)등록기간은 장애인펜싱협회에서결정하되 지도자등록은 매년 228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신규등록한 지도자와 신설팀 지도자는 예외로 한다.

추가등록기간은 328일까지로 한다. , 부득이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531일 이전까지로 연장하되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자는 등록 마감일(추가등록 마감일 포함)까지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자까지 유효하다.

2년간 미등록자가 새로이 등록할 경우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며 등록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23(지도자등록 자격)지도자등록은 각 종목별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4(지도자등록비)지도자로 등록하는 자에게는 장애인펜싱협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25(지도자등록 절차)·장애인펜싱협회는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용하는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지도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도자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자카드를 포함한 지도자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2. 도장애인펜싱협회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1차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시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 다만, 장애인펜싱협회가 결성되지 않거나 등록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의 2차 심사로 대체한다.

3. 도장애인체육회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제2차 심사 후 경유란에 확인하여, 장애인펜싱협회에 최종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4. 장애인펜싱협회는 지도자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15일 이내에 그 최종심사결과를 시도장애인체육회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연맹체에 통보한다.

장애인펜싱협회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도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록 지도자의 기본정보, 경기실적, 상벌사항 등을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자료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지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핑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지도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2.1.27.>

 

26(지도자 등록지)지도자 등록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장애인펜싱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애인펜싱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27(지도자활동의 자격) 장애인펜싱협회의 지도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장애인펜싱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4장 심판 등록 및 활동

 

28(심판등록 구분)장애인펜싱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되, 해당 단체 특성이나 국제심판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제심판

2. 국내심판

. 1

. 2

. 3

장애인펜싱협회에서 양성한 심판이라 하더라도 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급체계가 아닌 단일 등급인 경우에는 장애인펜싱협회의 심판양성지침 등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국내심판 3급으로 본다.

 

29(심판등록)심판으로 활동하려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펜싱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펜싱협회에 직접 심판등록을 한다.

 

30(심판등록 제한 및 취소)장애인펜싱협회 규약 제25조 제21호에서 5에 해당되는 심판은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은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31(심판등록 시기)등록기간은 장애인펜싱협회에서결정하되 심판등록은 매년 228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신규로 등록한 심판은 예외로 한다.

추가등록기간은 328일까지로 한다. , 부득이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531일 이전까지로 연장하되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판은 등록 마감일(추가등록 마감일 포함)까지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자까지 유효하다.

2년 이상 미등록된 자가 새로이 등록할 경우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며 등록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32(심판등록 자격)심판등록은 장애인펜싱협회에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33(심판등록비)심판으로 등록하는 자에게는 장애인펜싱협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34(심판등록 절차)장애인펜싱협회는 장애인체육회가 운용하는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심판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심판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심판카드를 포함한 심판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2. 장애인펜싱협회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3. 장애인펜싱협회는 심판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15일 이내에 그 최종심사결과를 장애인펜싱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장애인펜싱협회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록 심판의 기본정보, 경기실적, 상벌사항 등을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자료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심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2.1.27.>

 

35(심판활동의 자격) 장애인펜싱협회의 심판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해당 종목의 심판으로서 심판활동을 할 수 있다.

 

36(심판활동의 제한)당해 연도에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자는 심판등록 및 활동을 제한한다.

 

5장 생활동호인 등록 및 활동 <개정 ’19.5.30.>

 

37(생활동호인 등록)생활동호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 제3호에 의거 등록을 한다.
<개정 ’19.5.30.>

 

38(생활동호인등록 시기)등록기간은 시·도장애인체육회에서별도로 정한 기간을 따르되,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5.30.>

 

39(생활동호인등록 절차)생활동호인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도장애인체육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용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도장애인체육회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19.5.30.>

 

40(생활동호인 등록지)생활동호인 활동을 희망하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
<개정 ’19.5.30.>

 

41(생활동호인의 자격)·도장애인체육회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해당 종목의 동호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19.5.30.>

42(생활동호인활동의 제한)당해 선수로 등록이 된 자는 동일종목 생활동호인으로 등록 및 활동 할 수 없다. <개정 ’19.5.30.>

 

6장 징계조치

 

45(징계양정 기준)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펜싱협회에서 정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선수(보호자 포함) :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활동 금지

2. 지도자 :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해당 장애인펜싱협회의 지도자활동 자격정지

3. 특수학교 관련자(교장, 관련교사, 코치 등) : 소속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징계 회부(감독, 코치의 경우에는 제2호의 조치와 병행한다)

4. 심판 :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심판활동 금지

징계만료 및 징계해제 후 재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장애인펜싱협회는 전항에 따라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등록시스템에서의 등록을 지연시켜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장애인펜싱협회법제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자격을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계로 조치한다. 다만, 직원인 경우 해당 소속 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다.

 

46(위반자 조치절차)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펜싱협회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위반자에 대해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기간 등을 규정하여야 하며 장애인펜싱협회의 법제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특수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이외에 신분상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경감, 변경 또는 해제시킬 수 없다.

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징계의 해제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16. 9. 2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장애인펜싱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을 즉시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하며, 개정을 전까지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을 제정하는 즉시, 기존 선수등록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지도자등록은 이 규정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한하여 등록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심판등록은 이 규정 제3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한하여 등록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선수 및 지도자는 이 규정 제12조 제4항 및 제2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한하여 도핑방지교육으로 인한 등록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19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부 칙(’22. 1. 27.)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19조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23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부 칙(’23. 2. 24.)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