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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안내

  • 556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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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규정 제정 목적과 적용 대상 명시(1, 2)

 장애인체육회 권익보호 상담실 설치와 권익보호 관련 조사 및 처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종목별 가맹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권익보호 담당직원 지정 의무 명시(3)

 권익보호와 관련한 상담 및 교육, 홍보 및 권익침해 진정 접수·조사 등 상담실의 역할 및 기능 명시(4)

 신고의 방법, 신고인 상담, 신고의 이첩, 신고인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명시(5, 6, 7, 8)